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무회의 의결기구화’와 함께 ‘교장권한 축소’를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초·중등교육법 위반과 함께 ‘학교 흔들기’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말 취임 1주년 기자회견서 발표한 이 계획을 곧바로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 간담회, 관련 TF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구체화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설이 시교육청 내 파다하다. 한 관계자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교육연수원에서 20~30대 교사 45명과 함께했던 간담회인 ‘듣는다 희연샘, 청춘교사가 말하다’ 결과보고서”가 근거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교사들은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교장권한 축소 및 선발 기준 개선’, ‘혁신학교 예산사용 자율성 부여’ 등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20~30대 ‘보통 교사’가 건의할 내용치고는 너무 편향됐고, 특정 교원노조의 방침과 너무나 흡사한 것이 상당히 ‘수상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사전에 간담회 참석 교사들에게 ‘토론이 살아있는 교직원회의를 위한 보완점’ 등 질문을 공지한 것은 이 같은 대답을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관측이다.
같은 날 열린 ‘인사혁신 TF’에서 똑같은 내용이 거론된 것 역시 우연은 아니라는 시각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시선이 유력하게 제기되는 이유다. 교육감이 이를 근거로 입법기관에 ‘교직사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법 개정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교직원회의는 법적 근거 없이 학교조직으로만 존재하면서 학교장의 자문·집행기구 및 학운위의 사전 심의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 광주에서 수년 전부터 ‘교무회의 의결기구화’를 조례로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교육계 반발로 보류된 만큼 조 교육감이 똑같은 시도를 한다면 무모한 도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국 최초로 2011년부터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추진한 광주의 경우 교육부가 대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청구로 인해 중지된 상황이다. 대법원은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 본안소송은 계류 중이다.
전북의 경우도 지난 5월 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순회공청회까지 개최했으나 교총의 제정 유보 촉구로 인해 도의회에 발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교총은 “교무회의 의결기구화는 법으로 명시된 학교장 권한은 물론 학운위 심의권 등과 충돌한다”며 “최근 학교자치가 강조되는 시점에서 또 다른 규율을 만들어 자율적 운영권을 저해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특정 교원노조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이라는 미명하에 교내 기구 설치 등 학사운영 영역마저 조례로 규정한다면 교육구성원간 갈등과 반목 및 혼란만 가중돼 교육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또 조례의 경우 지자체의 고유사무에 대한 사항이나 법률의 위임을 받은 사무에 대해 규정하는 자치법규인 바, 보편적 가치 및 교육정책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 역시 법체계상 타당치 않다는 입장도 밝혔다. 법률로 규율해야 할 사항을 조례로 해결한다면 ‘조례지상주의’가 나타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교총은 “단위학교 운영은 학교장, 학운위, 교무회의 중심 체제로 정립하되 교무회의는 교원의 교육전문성을 기초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학사관리 등 중심적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자문·심의기구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