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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성교육 폐기 주장 중단해야

21일부터 발효된 인성교육진흥법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해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인성은 인간으로서 가져야할 기본적 됨됨이며, 공동체 삶을 위한 기초적 소양이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릴 정도로 인성을 기본으로 여겼다. 이런 우리가 산업사회와 경쟁사회에 내몰리면서 그 빛을 점점 잃기 시작, 최근 인륜을 무시하는 각종 흉악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급기야는 학교현장까지 폭력이 난무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경쟁적인 입시교육으로 인해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교육이 상대적으로 도외시 된 결과 학생따돌림, 학생자살 등 학교폭력이 도를 넘어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됐다.

이제 붕괴된 인성을 일으키기 위해 온 사회가 나서야 한다. 법 역시 가정 및 학교와 사회는 물론 국가와 지자체까지 그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본 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전교조 등 일부 교육단체들이 이를 폐기해야 한다는 망언을 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기본을 무시하는 발상이며 시대착오적 착각이다.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인성교육은 국민의 입장에서, 교육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 일부 진보교육단체들이 인성교육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과 양심 결정의 자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헌법과 인간의 기본 도리를 부정하는 발언이다. 인성교육은 ‘교육기본법’에도 규정된 대한민국 교육의 핵심가치이자 이념이기 때문이다.

인성교육진흥법은 범국가적인 공감대 속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제정한 법안이다. 동방예의지국으로 통했던 우리의 명성이 인간 삶의 기본인 인성 부재로 인해 훼손된다면 더 이상 밝은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 정치적 이해득실이나 특정단체의 찬반, 진영 논리를 떠나 학교·가정·사회가 함께 하는 인성교육 범국민실천운동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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