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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장 선출, 대학 자치권 보장을

최근 부산대 교수가 대학총장 직선제 폐지에 반대하며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여파로 전국 9개 국립대에서도 직선제 유지 투쟁이 계속되고 사립대도 가세할 기세다.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 대학들은 민주화 바람을 계기로 총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전환했다. 과거의 임명제 또는 간선제 하의 관료주의, 낙하산 인사를 추방하고 교육 민주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대학총장 직선제는 선심공약 남발, 파벌 조성, 금품수수, 파벌 조성, 편 가르기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이로 인해 대학이 정치판화 됐다는 비판도 받아 왔다.

이 같은 폐해 근절을 구실로 교육부는 2010년부터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통해 전국 국립대의 총장 직선제 폐지를 종용해 왔다. 각종 재정 지원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엄포에 대부분 대학들이 직선제 폐지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이는 헌법가치인 ‘대학의 자율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법’에도 어긋난다. 교육공무원법은 대학총장 후보 선출 방식을 ‘추천위원회 방식’ 또는 ‘해당 대학 교수들이 합의한 방식’ 가운데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선출 방식대로 장단점이 있는 만큼 폐해가 있더라도 그것을 바로잡는 것 또한 대학 자율에 맡겨야 마땅하다. 대학총장 직선제 선택 여부에 재정 지원을 연계하는 것도 비민주적·독선적 행정으로 철회돼야 한다.

현재 일부 국립대는 대학 구성원들이 선출한 총장 후보자를 교육부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임용제청을 거부해 반발하고 있다. 장기간 총장 공석 사태가 빚어지면서 교육부와 각 대학의 소송도 계속되고 있다. 이는 결국 대학 발전과 학생 교육에 악영향을 미친다. 교육부는 법령에 따라 대학에서 선출한 총장 후보자를 바로 임용 제청해야 하고, 만약 거부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밝혀 후속 조치를 밟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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