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공직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가능성이 낮다"며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다.
하지만 교육감직선제 이후 서울교육감 4명 모두 법정에 섰던 자체는 제도 근본의 문제로 다시 봐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 교육감직선제가 갖는 근본적 폐해의 ‘필연적 결과’를 입증한 것이기 때문이다.
교총은 “선고유예가 무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이번 판결이 교육감직선제에 면죄부는 될 수 없다”며 “교총은 교육감직선제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대법판결이 남아있는 만큼 조 교육감은 톱다운 방식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하지 말고 현장 중심으로 서울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지난해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을 낸 상황으로 현재 전원재판부 회부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