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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리포트(미분류)

누구를 위한 비정규직 보호입법인가

지난 해 9월, 신자유주의 정책을 앞세운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관련 입법 예고안을 발표했고 국회에서도 이를 올 상반기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법안은 노동인권의 보호를 위해 상정된 법안이라고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박탈할 가능성마저 엿보인다.

노동부에서 내놓은 비정규직 보호입법안은 전체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먼저 비정규직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겠다는 차별금지원칙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합리적 차별은 용인한다는 의미로 재해석할 수 있다. 특히 동일가치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동일임금을 줘야한다는 규칙을 명문화하지 않겠다며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65.2% 수준에서 용인한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명시되어 있는데 비정규직 보호입법안에는 그것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데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등 근로형태의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하는 법안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의 기간제와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도 문제가 되고 있다. 기간제란 일정 기간을 정해 놓고 고용을 하고 기간이 끝나면 다시 고용하는 체제를 말하는데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고용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여 자유롭게 고용하고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고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3년 후 정규직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그 3년은 고용주에게 묶여진 기간 밖에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로를 금지시킨다고 하였으나 법정근로시간 이내에는 초과 근로시에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보통 1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고 소정근로시간 초과시에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파견제에 관한 법안 또한 문제시 되고 있다. 고용주와 노동자간의 직접고용이 아닌 용역회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고용하는 체제를 파견제라고 한다. 이 법안에서 정부는 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하되 불법파견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고 파견노동자에 관한 차별을 시정하겠다는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파견 대상 업무를 거의 전업종으로 확산시키면서 파견노동자가 1년에 80만명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파견노동자는 중개자에 의해서 고용되는 신분이기 때문에 실제 고용주에 대해 정당한 요구를 거의 할 수 없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허가해야 할 노조가입은 물론 회사측에 대한 저항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이 비정규근로자 관련 법안에 대해 국가인원위원회는 지난 달 14일, 비정규직 보호라는 취지에 맞는 법안으로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국가인권위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사유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파견제에 대해서는 파견 허용 업무의 범위를 일정 업종에 한정시키도록 하고 파견근로자의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비정규직 신분의 노동자를 보호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대전의 46만명 노동자 중 47%에 해당하는 21만 5천명이 확실한 신분 보장이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고 한다. 더군다나 외국기업투자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대덕연구단지를 과학특구로 지정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의도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김양호 사무처장은 ‘비정규직에 관한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만은 아니다’라며 현재 대학생들의 가까운 미래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며 비정규직 철폐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행해지고 있는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은 노동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아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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