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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시적 공·사립 순환근무

충북교총-도교육청 교섭 합의


충북교총(회장 박노성)과 도교육청(교육감 김천호)는 지난 29일 초·중등교사간 평균수업시수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초등 교과전담교사의 연차적 확보와, 중등교사와의 수업시수 차에 대한 초과수업수당을 확보토록 노력하고, 교육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해당교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27개항의 2002년도 단체교섭을 체결했다.

양측은 사립과원이 발생할 경우 공립 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공립특채하고, 한시적(1년간) 공·사립간 순환근무토록 하며, 학생모집이 정원에 미달해 과원 교사가 발생할 경우 당해 학년도까지 재정을 지원키로 했다. 이 밖에 교섭요지는 다음과 같다.

▲소규모 학교 획일적 통·폐합 중단 ▲순회교사는 2개교 이내 순회지도 ▲학교 규모 따라 장학요원 수 조절 ▲시설 낙후 학교 지원 ▲정기 전보는 앞당기고, 교장·교감 자격연수 시 현직교원과 전문직간 적정 비율 유지 ▲자율연수경비 지원 ▲교원연구환경 조성 ▲급당 학생수 감축 ▲유치원 근무 환경 개선 ▲주번 교사 폐지 ▲학교 보조인력 배치 ▲교사수급 고려 부전공 연수 ▲임신·출산 여 교원 근무부담 경감 ▲학교급식 개선 ▲학교 앞 교통안전시설 설치 ▲교육청 홈페이지에 진학정보 탑재 ▲ 승진 시 석·박사 학위 실적점 반영 노력 ▲보건·상담·사서교사의 별도 정원 노력 ▲특목고 실험실습기자재 지원 ▲교원연수 시 교원단체과목 개설 ▲교총 연수·회의 참여 보장 ▲도단위 여교사회 부활 ▲폐교된 학교 임대·매각으로 교육재정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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