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생수 100명 이하인 학교와 5학급 이하인 학교에 교감을 두지 않을 수 있게 되며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회교육위(위원장 함종한)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등 7개법안을 의결했다.
당초 상정된 사립학교 명퇴자 구제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 법, 체벌의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등은 위원회에 계류됐다. 문제가 됐던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과 관련 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고위당직자 회의를 갖고 정기국회로 넘기는 방침을 정했으나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반대로 대부분 법안심사소위 수정안대로 통과됐다.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학생수 100명 이하인 학교 또는 5학급 이하인 학교중 대통령중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성격은 자문기구로 했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심의·의결하도록 했으며 시행시기는 내년 신학기부터 적용된다.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편입생에 대한 규정 등을 신설했다. 당초 정부안에서 제안됐던 교무위원회의 설치와 교무위원회 구성원의 2분의 1을 평교사로 한다는 내용은 삭제됐다.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친족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사람이 정수의 5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3분의 1로 변경했다. 또 임시이사의 선임기간을 2년 이내로 제한하고 1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조항은 삭제됐다.
◇사회교육법중개정법률안=법의 명칭이 평생교육법으로 변경된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 경영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종업원을 대상으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급식지원대상학생(결식학생)의 개념을 학교급식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학생중 중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자로 규정해 당초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던 비급식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도 포함시키는 내용. 또 시도교육감이 방학기간의 급식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치단체장이 이에 응하도록 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국가가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하도록 했다.
◇폐지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교육감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등의 경우 지방재정법의 규정과 달리 수의계약으로 이를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및 군수는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있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도법의 규정 허가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 혹은 매수한 경우 시정명령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대학교원으로 하여금 사외이사를 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전문성을 통해 공익적 견지에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 교육공무원법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