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10대 국정개혁 과제의 하나로 지방분권 촉진을 선정하고 이를 위해 지방대학 육성을 거론함에 따라 2년전 시도됐던 지방대학육성 특별법 제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 법안 제정에 앞장섰던 윤덕홍 전 대구대 총장이 교육부총리에 임명됨에 따라 그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지방대육성법 주요 내용=인재의 균형배분과 이를 위한 지방 소재 대학에의 행·재정지원 등이 주요 골자다. 2001년 3월 비수도권지역 대학 총장들이 특별법 추진을 합의해 검토 작업과 공청회를 거쳐 12월 의원입법(한화갑 의원 외 93인)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지방대학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교육인적자원부에 지방대학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방대학육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세출예산 총액 대비 5% 규모의 '지방대학육성 특별회계'의 설치도 담고 있다.
지방대학출신 우수인재가 그 지역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고시 등에서 지방대학 졸업자의 채용목표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5급 공개 경쟁채용시험이나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 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의 경우 지방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생이 전체합격자수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비율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선발된 사람은 임명권자가 지정하는 곳에서 지정하는 직무에 5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배경과 전망=지방대학 육성법 제정은 지방대의 취업률 하락과 결원 증가 등 그 심각성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지난 2002학년도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의 취업률은 10% 포인트 정도 차이나고 신입생 미충원 인원 역시 비수도권 대학이 7115명으로 수도권 대학 결원 인원(762명)보다 10배 가까이 많았다.
특히 매년 지방의 우수학생 5만여명이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함에 따라 지방에서는 우수 인재는 물론 5조∼6조원의 역내자금이 수도권으로 유출돼 지방대학과 지방경제를 고사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찬석 전 경북대 총장은 "해마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학생의 수는 년간 6만 명(정시에 가는 학생이 5만명, 편입으로 가는 학생이 1만명)에 이르고 이로 인해 서울로 유출되는 자금은 매년 6조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안만 제출됐을 뿐 국회에서의 논의는 지금껏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새정부의 정책 목표와 2001년 당시 '비수도권대학 육성 특별법 입법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공동의장을 맡았던 윤 부총리의 취임 등이 제정 가능성에 무게를 싣게 하고 있다.
특히 부총리로 임명되기 직전인 지난달 총장 자격으로 참여했던 '지방대 육성을 위한' 심포지움에서도 강도높은 제정을 요구했었다. 심포지엄에서 윤 부총리는 "지방대학 총장들이 성안해 국회에 제출한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구성시, 지역 대학들에서 추천받은 교수를 30% 이상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지방대학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한편 특별법 제정과 함께 '인재 지역할당제' 또한 지방균형 발전 방안의 절실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인재 지역할당제는 ▲장관의 3분의 1을 지방인사로 임명 ▲중앙부처 각종위원회에 지방거주 인사 3분의 1 이상 참여 ▲각종 국가고시 및 대기업 채용에 지역할당제도입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인재 지역할당제는 지난해 9월 노 당선자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정부투자기관 직원을 채용할 때 일정비율 이상은 지방출신을 채용토록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7일 취임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윤 부총리는 지방대 육성과 관련 "국고 지원을 통해 지방대에서 박사학위를 딴 뒤 놀고 있는 사람을 연구와 강의에 활용하고 그 성과를 지역 산업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바람직할 것"이라며 "지방대 인재할당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지방대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지방대를 일류로 만들 수는 없다"며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방산업과
연계해 채용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특성화 계획을 마련하는 대학부터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특별법 제정과 인재 지역할당제 등이 올해 안에 정부 입법의 형태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