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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강력한 교권 확립의 전환점이 되길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교권침해 학생ㆍ학부모에 대한 제재와 피해교원 구제조치를 강화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은 특히 교권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및 가중 처벌 제도를 도입, 가정의 책무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학교폭력’이면 학교와 교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던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금번 교권보호 종합대책은 교사 폭행・협박 등 학생ㆍ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 침해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 법령과 제도는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대응방법이 부족하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교권침해 예방 및 엄정한 대응, 피해 교원의 적극적인 치유 지원 등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핵심 내용은 첫째,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및 가중 처벌, 둘째, 교권 침해 교원들에 대한 상담ㆍ치료 지원, 셋째, 교권 침해 은폐 방지 및 사전 예방 강화, 넷째, 교권 보호 인프라 구축, 다섯째, 교권 보호의 법적 기반 마련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생이 교사를 폭행ㆍ협박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면 학부모가 학교에 가서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 학부모가 학교 내에서 교권을 침해하면 기존 형법상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받고, 피해 교사의 상담ㆍ치료비도 부담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권 침해에 대한 여대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한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교권 침해 피해를 본 교사는 다른 학교로 우선 전근 갈 수 있게 된다. 이때 책임 이 없는 교사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교권 침해 학생의 학부모를 소환해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이는 그동안 무소불위로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들에게 일대 경종이 될 전망이다.
 
한편 학생ㆍ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사례는 2009년 1천570건, 2010년 2천226건, 2011년 4천801건으로 늘었다. 해 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명예퇴직 교원은 2010년 3천548명, 2011년 3천810명, 2012년 4천743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명퇴를 신청한 교원들은 설문조사에서 명퇴 증가원인으로 '학생지도 어려움 및 교권추락현상'을 꼽은 응답이 70.7%였다. 명퇴와 교권 추락이 밀접한 상관 관계기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통계 자료이다.
 
앞으로 학생의 교권침해 수준이 심각하면 학교장이 교육청에 즉시 보고하고 조사 후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학생은 전문교육기관에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수업진행 방해 정도로 사안이 가벼우면 학교별 학교규칙에 따라 조치한다. 만약, 학부모 등 학생 이외 사람이 학교 내에서 교사를 폭행ㆍ협박ㆍ성희롱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면 기존 형법상 범죄보다 50% 까지 가중처벌한다. 또한, 학부모가 갑자기 찾아와 생기는 교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별로 학교방문사전예약제를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교권 침해로 신체적ㆍ심리적 피해를 본 교원은 일시적으로 수업 등에서 제외하고, 본인이 원하면 다른 학교로 우선 전보시킨다. 피해교사는 건강지원센터나 공동병원 등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비용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부담한 뒤 가해학생ㆍ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한편, 앞으로 교권 침해가 심각한데도 학교의 명예 운운하면서 보고를 축소하거나 은폐한 학교장은 징계한다. 학교는 기존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해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판단할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사안별 심각성을 판단한다. 시도교육청별로는 교권 침해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현행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지위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해 이번 대책에 포함된 학부모 소환ㆍ가중처벌ㆍ교권 침해 은폐 학교장 처벌 규정을 포함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관련법률인 '교육기본법'과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마련, 내년 상반기 국회에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피해교사 우선 전보와 교권 침해학생 특별교육 등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대책은 다음 달 바로 시행한다. 결국, 이번 교과부의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의 시행으로 교원의 교권 보호와 관련된 촘촘하고 체계적인 법적ㆍ제도적 지원 체제를 마련하여 교권 추락을 예방함으로써,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교권 보호 종합 대책’ 은 교직원, 학부모, 학생, 유관 인사, 전문가, 교육행정기관, 교육 행정가, 한국교총 등 교직단체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내용으로 우리나라 교권 보호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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