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잡무를 경감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표명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학교 교사들의 잡무가 다시 폭주하고 있다는 보도다. 일부 시·도의 소규모 학교 경우 교사가 본연의 업무 이외에 서무직원의 폐지에 따라 이들이 수행하던 업무까지도 모두 떠맡고 있다고 한다. 금년초에 단행된 시·도교육청의 인력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총정원제가 도입되면서 대폭적인 지방직의 감축이 이루어졌는데, 이 여파가 일선학교에까지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교육청의 예를 보면, 6학급 이하 소규모학교 서무직원 전원 폐지에 따른 교사들의 잡무증가로 인한 원성이 고조되고 있는 듯하다. 소규모 학교의 교사들은 잡무를 처리하느라고 퇴근시간까지 늦추고 있으며, 심지어 회계업무처리를 해야하는 월말에는 업무의 폭주가 심각한 상황이라 한다. 교사들로서는 회계 관련 업무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어 능률도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계속 방치해서는 안되리라고 본다. 더욱이 교사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특성을 지닌 학교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업무의 형태가 달라지고 내용에 차이가 나는 상황을 수용하기가 힘들 것이다. 엄격하게 표현하면 이러한 상황은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별로 학교교육활동의 정상적인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는 교육행정기관 내지는 행정지원기관의 인력을 축소·조정해서라도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다. 인력 및 재정의 운용 기조가 단위학교의 최우선 지원이라는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되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서무직원을 배치할 수 없는 사례가 나타난다면 그 학교에 대해서는 일종의 '특혜'를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도급경비제가 학교규모, 학교급별을 막론하고 모든 학교에 적용되고 있지만, 종래에는 소규모학교의 초등학교에만 서무직원이 배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용된 경험이 있다. 이와 같은 논리를 서무직원이 배치되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 인용하고, 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를 학교간, 교사간 형평실현 차원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