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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후보매수죄에 대한 합헌 결정, 무겁게 받아들여야

헌법재판소는 지난 12월 27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낸 헌법소원을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9월 27일 징역 1년형이 확정된 대법원 선고일로부터 정확히 3개월 만이다. 이제 곽노현 서울교육감의 비리 관련 법리적 판단은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공직선거에서 후보매수 악용을 제도적·법률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사후매수죄’ 조항의 합헌결정은 공직 선거에서 ‘부정·부패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강한 법률적 의지로 표명한 것으로 보며 크게 환영한다. 또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는 판결로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헌재의 판결로 그동안 곽노현 전 교육감의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제공한 금품이 선의라는 주장과 명분은 사라졌고, ‘사후매수죄’의 위헌주장 또한 법률적 허상이 되었음이 재확인되었다.

일반 국민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인 2억을 선의(善意)라는 이름으로 어려움에 처한 단일화 대상후보에게 전달한 것은 “국민의 법 감정은 물론 헌법적·법률적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헌재가 신중한 법률적 고민 속에 받아들였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그동안 곽노현 전 교육감이 억지 논리를 펴며 교육감직 연장을 이어오고, 또 정의라는 법의 가치를 유린한 일탈에 대해서 강력한 쐐기를 박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곽노현 전 교육감측의 주장은 국민의 일반 윤리와 상규(常規)에 어긋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특히, 헌재의 ‘사후매수죄’ 합헌 결정은 지난 9월대법원이 곽 전 교육감이 주장한 무죄 및 위헌 주장에 대해 “후보자 사퇴 후 그 대가를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및 제2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헌법적 가치 위에 재확인한 것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향후 공직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어느 공직 선거보다도 공정하고도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 관련 공직 선거에 중요한 잣대로 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직선거에서 사전·사후 후보매수에 대한 엄한 법적 처벌 근거가 헌법적으로 정립되어 사전·사후 매수 근절 효과가 유지·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번 대법원 판결에 더해 헌법재판소가 ‘사후매수죄’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난 만큼, 그간 무죄 주장과 ‘사후매수죄의 위헌’을 주장해왔던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과 곽 전 교육감의 주장에 동조해왔던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받아들이고, 국민과 교육계에 진심어린 사과가 있길 기대한다. 그것만이 곽노현 교육감측이 국민들에게 그나마 용서받을 수 있는 최소한 도리인 것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법률적 판단과 판결 결정의 최종심이다. 따라서 곽노현 전 서울 교육감의 비리 관련 법적 판단을 일단락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엑 남은 것은 혼란한 서울 교육을 하루빨리 추스리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곽노현 교육감측의 후보 매수로 유발된 서울교육의 파행과 혼란에 대해서 함께 반성과 성찰을 해야 한다. 보수와 진보가 잘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함께 책임을 져야하고 앞으로 서울 교육을 바로 세우는데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을 보수와 진보의 이념으로 양분하는 것은 소망스럽지 않다. 보수와 진보는 모두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리하여 교원들이 보람 있게 가르치고, 학생들이 편리하게 배울 수 있는 배움터로서의 학교를 바로 세우는데 이념을 떠나서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결국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이번 곽노현 교육감 관련 대법원, 헌재의 법률적 판단이 공직 선거, 특히 교육 공직 관련 선거에 타산지석, 반면교사로서 엄정한 잣대로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한다. 특히 이번 헌재의 최종 결정 속에 함의된 ‘비리와 부정부패 근절의 사회적 요구 수용’의 깊은 의미를 온 국민들이 인식하고 재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민 모두가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이 결정의 행간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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