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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교권보호, 제도보다 인식 전환이 우선

지난 1월 29일 그동안 일선 학교 교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위학교와 교육청에 각각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감에게 교육활동 보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해 8월 발표된 ‘교권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2월초 공포돼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금년 5월초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 개정안은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기존에 유명무실했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되고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함으로써 ‘교권보호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1차적으로 확보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사실 그동안 초.중.고교 각급학교에 설치돼 있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최소 기준이 미흡해 대다수 학교에서 위원이 교원으로만 구성돼 있어 학생‧학부모와의 실질적인 분쟁 조정이 어려웠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 조정만을 담당하는 한계가 있고, 일부 역할은 학운위 등 타 위원회와 중복되는 면도 존재했다. 이 때문에 대다수 학교가 5년 동안 단 한번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돼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 등에 관한 사항도 심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은 교원 외에도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위원 정수, 위원장 선출 및 회의 소집 등의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해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교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원들이 교권을 실질적으로 보호․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사실 그 동안 단위학교 차원의 분쟁 조정이 곤란한 경우, 교육청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상대적으로 미약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도 보완됐다.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거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없는 학교에서 발생한 분쟁은 시‧도교육청에 신설하는 ‘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서 변호사․법학 교수 등 전문가 논의로 조정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수립하는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시책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교육감에게 교육활동 보호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전담기관 및 조직 구성․운영, 교육활동 침해 교원에 대한 치료․전보 등 보호조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사 등의 시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그동안 교원들은 욕설, 폭행, 명예 훼손 등 교권 침해에 대해 신분적 특성상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일반 형사법적 대응 자체가 어려웠다. 윤리적 통제는 교육 관련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부여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원들에게는 더욱 높은 잣대를 들이대는 우리 사회의 요구를 교원들은 묵묵히 감수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의 개정은 저하된 교원의 사기를 높이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바람직한 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세계적으로 공교육 정상화와 함께 교권 보호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교권침해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에 즈음하여 ‘교권보호 종합대책’이 학교와 교육 현장에 정착되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보호법 및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만 우리가 이번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에 즈음하여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제아무리 좋은 규정이라도 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준수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처럼 교권이 땅에 떨어진 것은 제도와 행정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이 제도와 행정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잘못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결국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를 지키려는 교육관계자들의 인식과 행동이다. 그러므로 교권보호와 교권회복을 위해서는 교원, 학생,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지역사회 인사, 교육전문직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교권보호에 대한 인식과 의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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