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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중학교 교원 삭감제 수당, 보전해 줘야

전국 9만여 명의 중학교 교원들이 그동안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급받던 교원연구비 및 제수당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실질적 보수삭감이 예상돼 학교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 혼란 현상은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근거 규정이 초·중학교 의무교육을 명시한 헌법을 위배했다며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올해 각 시ㆍ도 교육청에서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거나 예산을 편성했다하더라도 ‘규정에도 없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교과부와 시ㆍ도교육청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5항 보수결정의 원칙에 의하면 “보수에 관한 규정에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규정을 중요하여 실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편성하지 않은 시도는 서울, 부산을 포함하여 6개 시ㆍ도교육청이나 된다.

이와 관련하여 가뜩이나 학교폭력 문제 등으로 담임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수당인상 등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열악한 상황에서 실질적 임금 삭감 등 근로조건 악화로 이어진다면 중학교 교원들의 사기 저하와 상대적 박탈감을 상당할 것이다.

만약 법령과 규정에 저해되어 곤란하다면 현재 초등처럼 중등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 신설 등 대안을 마련하여 보전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 그동안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담임처우 개선 약속을 해 온 만큼, 반드시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학교 폭력이 가장 심각한 학교급이 중학교라는 점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또 헌법재판소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근거 규정이 초·중학교 의무교육을 명시한 헌법을 위배했다는 위헌 판결은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로부터 ‘징수’하는 행위 자체를 위헌 판결한 것이지, 그동안 교원에게 수당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위헌 판결한 것은 아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중등교원에게 지급되던 학교운영지원비는 과거 육성회비가 지난 1997년부터 폐지되어 교원연구비, 학생지도비, 직책연구비 등으로 존속해오다 지난 해 8월 중학교는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고, 유·초등은 과거 육성회비 폐지될 때 교원연구비 등을 보전하기 위해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명시되어 ‘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보수이다. 현재 초등 교원은 직위에 따라 5만5천에서 7만5천원을 지급받고 있고, 중등 교원은 6만원에서 9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최근 심각한 학교폭력, 교권추락으로 학급담당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런 좌절감으로 평생 묵묵히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교단을 지켜온 유능한 교원이 교단을 떠나는 등 해마다 명퇴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그동안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담임수당 인상을 통한 사기 진작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초등 보전수당‧고교 학교운영지원비 존치하였으나, 이 같은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교원들에게 연구비 등 수당 지급을 제외하면 차후에는 무상 교육이 예고된 고교 교원들에게도 파급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고교까지 연차적으로 무상 교육을 공약한 바 있다.

사실 점점 열악해지는 학교 현장과 담임 교사 및 보직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기존에 지급되던 수당은 반드시 보전돼야 한다. 물가 상승에 따라 더 증액하지는 못할 망정 주던 것도 주지 않는다면 교원들의 사기는 저하될 수 밖에 없다. 금전적 박탈감보다 자긍심에 큰 상처를 받게 된다면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전에 대통합 차원에서 교육발전과 교단안정 및 교원사기진작을 위해서 반드시 교원 연구비를 포함한 중학교 교원 수당 문제를 합리적으로 매듭지어 주어야 할 것이다. 합리적 임금 보전과 수당 지급을 통한 교원의 사기 진작과 교육 발전이라는 보다 전향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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