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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융합과학교육전문강사 배치 관련 법안 발의에 즈음하여

지난 6월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과학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5년동안 전국 초ㆍ중ㆍ고교에 과학실험, 체험 교육 등을 할 융합과학교육전문강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 발의의 배경은 이미 잘 알려진 바 대로 국제 교육성취도 평가협회(IEA) 주관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 등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과학과목에 대한 성취도는 월등히 높지만, 정작 해당 과목에 관한 흥미와 자신감은 하위권을 밑돌고 있으며,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수업시간의 실험, 탐구비율이 줄어드는 것 등을 해결하고자 함이다. 

이는 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화두인 창의적 체험활동을 과학과와 연계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의 핵심과제인 과학기술의 밑거름인 과학교육에 대한 개선과 실험, 탐구 중심의 과학교육을 위하여 융합과학교육과정 운영 및 전문강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기반을 두고 있다. 이에 과학교육에 관한 종합계획과 과학교육과정에 융합과학교육을 포함하도록 하고 초·중등학교에 융합과학교육 전문강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취지이다. 이는 또 과학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마련하는 시책 중 융합과학교육에 관한 종합계획 및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융합과학교육전문강사 배치를 근간으로 한 법안 발의는 총론적으로 그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각론면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선, 융합과학교육전문강사가 배치되면 학교 현장에 또 한 그룹의 비정규직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 현재 학교에는 체육스포츠 강사, 영어회화전문 강사,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등 비정규직 등이 학생들의 지도, 보조하고 있다. 여기에 융합과학교육전문강사가 더 배치되면 차후 또 한 그룹의 비정규직이 추가 돼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꼭 필요하다면 연차적으로 정규 교원을 증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장기적인 접근으로 초ㆍ중등 교사의 임용시험 채용인원을 증원해 양질의 교사를 확보하고 학교 교육의 질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융합과학교육을 꼭 과학교육 전공자가 해야 한다면 현직 과학교사가 담당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1990년대 말 교원 정년 단축으로 별도 교과 교원으로 임용한 영어, 음악, 미술, 정보 전공 등 초등교사들이 현재는 모두 일반 초등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정책의 오류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둘째, 융합과학교육은 과학교사, 과학교육전문강사가 담당해야 한다는 분과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 융합과학교육은 비단 과학교육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광범위한 교육 영역이다. 본래 융합은 통합, 통섭(統攝)과 통하는 개념이다. 이 법안에서 강조한 체험, 탐구, 실험 중심의 융합 과학은 다양한 교과 통합교육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체험,탐구 등은 사회과, 실과(기술ㆍ가정) 교사 등과 팀티칭을 고려하고, 실험은 이미 배치된 과학실험보조원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 가운데 정규 교원 증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본으로 융합과학은 물화생지(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의 통합과 과학과와 타 교과와의 통합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학교에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융합과학교육이라면 다양한 학교 구성원들의 역할 제고 및 부여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이 융합과학교육전문강사 배치 관련 법안의 시행과 관련해 이미 각 학교에 배치된 과학교사, 과학실험보조원 등의 역할과 직무분석 등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셋째, 융합과학교육전문강사 배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동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융합과학교육전문강사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연차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014년 429억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6,899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법안이 이제 발의됐다면 충실한 논의와 준비 기간이 부족한 형편이다.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도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향후 더욱 치밀한 준비를 거친 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 시일에 쫓기어 졸속으로 도입되면 학교 현장과 학교 교육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과학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년부터 5년동안 전국 초ㆍ중ㆍ고교에 과학실험, 체험 교육 등을 할 융합과학교육전문강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과학교육의 질 제고와 융합과학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의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고려해 보다 바람직한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초ㆍ중등 교사 임용시험의 극심한 경쟁률을 감안해 우선 정규 교원 증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미 학교에 배치된 다양한 교직원들을 역할 제고와 직무 분석을 통한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촉박한 준비 시일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현실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람직한 방안 도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론 수렴, 학교 현장의 여건 분석 등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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