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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시간선택제 교사제 도입, 전면 재검토해야

최근 한국 교육계가 ‘학교폭력 예방 및 기여 교원 승진 가산점 부여’ 문제와 ‘시간선택제 정규직 교사제’ 도입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기여 교원 승진 가산점 부여’ 문제는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타당성 담보 문제가 이슈이고 ‘시간선택제 정규직 교사제’ 도입 문제는 우선 우리 교육 사회의 시스템이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핵심이다.
 
벌써부터 한국교총, 전교조 등 교육교원단체, 교직단체들은 절대 반대를 외치고 나섰다. 결사적으로 도입을 저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걱정이다. 댁구민 홍보 및 서명운동, 철회운동 전개 등으로 국민 정서가 더욱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다. 예비교사인 교육대학교 학생, 사범대학 학생들도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선택제 교사 3600여명을 증원하려면, 그 예산으로 아예 정규직 1800여명을 증원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많다.
 
국민행복교육을 기치로 내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률 70% 로드맵’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부는 교사들의 법정 근로시간의 절반인 하루 4시간(주 20시간)근무를 기본으로 오전 또는 오후만 근무한다거나 격요일별 근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규직 시간선택제교사 채용근거를 마련,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학기부터 시간선택교사제를 2017년까지 3,600여명을 채용할 방침이다. 
 
물론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의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교직 사회와 학교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비환경친화적 정책인 시간제교사의 도입은 수업 외에 학생과 하루 종일 함께 생활하며 생활지도, 진학상담 등의 직무를 맡고 있는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큰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간제 공무원 채용 정책의 교육계 적용 제외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만큼 정규직 교사 임용 인원을 증원하는 쪽으로 재고돼야 한다.
 
특히 교과‧생활, 인성‧진로 지도 맡는 교사직무 특수성 고려해 교육계는 별도로 도입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 노동정책의 일방적 전면 적용시, 교육의 전문성‧특수성 붕괴 초래되고 수업은 단순 노무화되고, 교사는 노동직화될 우려가 있다. 또 교육은 일반행정과 달리 학생의 삶과 함께 하는 전인교육의 과정이라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일자리 창출에만 함몰된 정책은 교육사회를 더욱 갈등을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 특히 담임교사와 친화감(rapport)이 중요한 우리나라의 학교현실에서는 더욱 시간선택제 교사제의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
 
2013학년도 기준 전국의 10만 8728개 학급 중 약 15%의 학급을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폭력과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시간 개념에 치우친 시간제교사 채용보다는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타개할 수 있는 정규 교사 증원 등 교사의 역할과 함께 학교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정책 구현이 요구되고 있다. 
 
사실 청년백수, 88만원 세대 등의 청년 고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렵기는 하겠지만, 연차적으로 정규 교사를 확대 임용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교사들도 안정되게 교직에 종사할 수 있고, 교육당국도 일관성 있는 교원 정책을 펼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는 임시방편은 가능하겠지만, 근본적인 양질의 고용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무리를 하면 일반 공무원까지는 도입이 가능한 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하루 종일 학생들과 생활하는 교사를 정규직으로, 시간선택제로 임용하는 제도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농후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제도 취지를 십분 이해해도, 교직사회 적용시 현장 적합성 없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이 자명하다. 시간제 공무원 도입은 기본적 전제가 ’일자리 창출‘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이 피교육자인 학생의 학습권에 기여할 수 있는가가 최우선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증원에서 시간선택제 교사는 별도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실 학교는 수업만 하는 곳이 아니다. 수업, 업무, 생활지도, 인성교육, 진로교육, 인간관계 형성 등 삶의 종합적인 가르침과 배움이 이루어지는 곳이 곧 학교이다. 학교를 단순히 수업를 진행하는 곳이라는 협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오히려 학생들이 학교에서 삶의 기초기본을 배우는 것은 수업 외의 활동이 더 중요한 것이다.
 
교실에서 이뤄지는 수업은 단순히 가르치는 업무 개념만이 아닌 학생들과의 관계형성 속에서 이뤄지는 총체적인 행위로서, 지속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행정 단위의 반복적 업무를 맡는 시간제 공무원 채용 방식의 적용 자체부터가 무리이다. 시간제교사를 교육계에 도입하는 것은 수업을 단순 노무 개념으로 바라보고 교사를 ‘노동직화’와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특히, 현재도 교과지도 외 생활지도와 진로상담을 담임교사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 공교육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고 있음을 직시할 때, 시간제 정규교사 도입은 이를 개선하기는커녕 더 증폭시키는 교육공동체 불신 정책임을 유념해야 한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간제 선택제 공무원제를 도입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미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 공무원인 시간제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여 주차단속 등 단순 노무에 활용하고 있음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물론 정부의 시간선택제 교사제를 포함한 시간선택제 공무원 도입은 기존의 계약직 공무원과는 다른 신분보장을 고려하고 있다. 승진, 승급, 겸직 등 신분보장은 물론 연금지급까지 고려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시간제공무원을 선발하면서 정규직인 시간선택제 교사를 임용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직과 학교는 그 특수성에 비춰볼 때 시간선택제 교사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물론 일자리 창출이라는 의도는 십분 이해하지만, 교육정책은 개선과 혁신 등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자못 이 시간선택제 교사제는 개악이 될 우려가 없지 않다. 학교교육은 무한하게 이루어져 진행되는 것이고 학생들이 졸업하면 또 다른 학생들이 입학하여 항상 학생들로 가득찬 곳이 학교이다. 학교 현실을 외면한 교육정책, 급격한 교육여건 변화로 인한 타격은 학생들에게 직결된다.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 일반 공무원과 교직이 다른 점이 바로 이런 것이다. 미래 세대들에게 이 시대 성인들의 잘못된 정책이 피해를 주면 그것은 국가 미래에 치명상을 입히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려면 숲과 나무를 보고 노심초사해야 하는 것이다.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 특성을 고려할 때 교사 1명이 교과를 가르치는 교과통합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초등의 경우, 시간제 교사 도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중등의 경우에도 교과영역의 경우 시험 출제, 수행평가 활동, 야외체험학습 활동 등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에 따른 업무의 난이도와 적합성으로 인해 일일 4시간, 또는 격요일제 근무의 시간선택제 교사에게 교과영역 업무를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 게다가 시간제교사의 직무 특성상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전인교육의 주체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는데 제한일 있을 수 밖에 없다. 작금의 학교 사회의 문제인 학교폭력예방, 교사와 학생 인권 보장, 생활지도 강화 등과의 연관 관계도 숙고해야 할 것이다. 시간선택제 교사가 전일제 근무자인 일반 정규직 교사로 매년 교사임용고사를 응시하려고 대들 때 학교 현장의 혼란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원단체, 교직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걱정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교사의 승진, 승급 문제, 보수 문제, 교육이 질적 저하 문제, 일반 정규직 교사와의 대우의 문제 등이 산적할 수 밖에 없다. 학교 사회에서 일반 정규직 교원, 시간선택제 정규직 교사, 기간제 교사 등이 서열화 삼분되어 보이지 않는 갈등과 차별이 유발될 우려도 없지 않다.

학교 구성원 간 갈등 확산 및 교직원간의 위화감 등으로 협력시스템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시간선택제 교사는 담임 등 업무분담과 행정업무, 그리고 학교행사 등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기존 교원에게 그 업무가 전가될 수밖에 구조로 인해, 교원간의 갈등이 더욱 확산 될 수밖에 없다. 또 정규교원에 비해 책임과 권한이 적은 비정규직, 시간제 정규교원의 증가는 교사들 간에 보이지 않은 벽이 생기게 되고, 학교운영과 학생지도 등 전반에 걸쳐 협업시스템을 저해할 우려도 많다. 
 
이제라도 시간선택제 교사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직 교사, 예비 교사, 학생, 학부모, 교원단체, 교육단체 등 국민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여 차후 일정을 조절해야 할 것이다. 일방적 밀어붙이기 교원정책의 피해는 결국 애먼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결국 시간선택제 교사제 도입은 처음부터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여론 수렴, 다른 나라의 사례, 일반 공무원과 교사의 특이성 비교, 차후의 교원 정책과 신분 보장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보다 바람직한 방안을 창출하여 도입해야 할 것이다. 
 
한편, 결사 도입 저지, 겅력 투쟁을 천명한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교육단체, 교원단체, 교직단체 등의 요구도 압력단체의 이기주의라고 치부하지 말고 적극 검토하여 수용할 것은 폭 넓게 수용하기를 기대한다. 더구나 근래 교육계와 교직 사회, 학교 사회가 갈등 대립, 반목 등으로 어수선한 데 이 시간선택제 교사제 도입 문제로 사분오열로 분열,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교육행정 당국은 방지하는 데 행정력을 경주해 주길 기대한다. 
 
환언하면 도입하더라도 일반 시간선택제 공무원들과는 임용체제를 갖춰야 하고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해소 및 최소화하는 사전 장치를 구축한 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다른 물론 그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라는 대전제도 충분하게 감안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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