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원 개혁 등 이슈의 오랜 논쟁과 지리한 갈등 속에서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내정됐다. ‘정개특위’는 국민은 물론 교육계의 관심이 지대한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을 내년 1월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육자치는 교육감직선제의 폐해 등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의 문제점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는 점에서 아번 국회의 ‘정개특위’ 구성은 기대되는 바가 크다. 국회 차원의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앞으로 ‘정개특위’가 정파 이해나 정치논리, 진영 논리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헌법 제31조 4항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구현’이라는 제도 개선의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
이번에 어렵게 조직되어 지각 출범한 국회의 ‘정개특위’는 정쟁이나 활동 종료 시한에 쫓겨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시기를 놓치거나 과거와 같이 졸속 입법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즉, 입법권이 부여된 ‘정개특위’가 내년 1월 31일까지로 활동 시한을 한정한 만큼, 논의 시간 부족, 정파적 이해 관계 등을 이유로 교육계 여론수렴 미진이라는 문제점 발생이 우려되지만 어렵게 특위가 구성된 만큼 소기의 성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상임위인 국회 교문위가 상존함에도 ‘정개특위’를 특별히 설치한 논의라는 점에서 교육적 결정이 아닌 정치적 타협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개혁보다 개악이 되기 쉽고 용두사미로 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2010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의원 일몰제를 결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당시도 교육계의 여론 수렴 외면과 정치적 타협으로 선거를 불과 넉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졸속으로 개정한 바 있다.
벌써부터 지역별로 예상 출마 후보자가 거론되거나 교육위원회 일몰제 여하에 따라 출마 여부를 결정하려는 교육의원 후보자들이 많은 현실을 감안, 국회 정개특위는 교육계의 요구와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하게 수렴․반영하여 올바른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이번 출범한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교육감 자격 교육경력 부활, 현행 교육감 직선제 개선, 시ㆍ도의회의 교육위원회 존속, 유․초․중등 현직 교원의 교육감 선거 등 출마 보장 등 현안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하여 법령 개정에 반영해줄 것을 기대한다.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감 피선거권자의 자격 중 교육경력 부활은 교육의 전문성 보장, 교육감 직선제 개혁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 시ㆍ도의회의 교육위원회 존속은 교육자치와 교육의 자주성 확보, 그리고 유․초․중등 현직 교원의 교육감 선거의 피선거권 보장은 국민의 공무담임권 부여 등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것이다.
만약 2010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 부칙조항에 따라 2014년부터 교육감 후보 5년 교육경력 자격요건 및 교육위원회 제도 폐지됨에 따라 교육감 선거에서 피선거권자 자격 중 교육경력 요건이 폐지될 경우,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정치적 중립성 유명무실해질 것이고, 나아가 교육감은 단순한 교육정책 집행자가 아닌 지방교육정책을 결정․집행하는 독임제 기관의 수장으로 역할에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교육이라는 전문성 있는 행정을 담당하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교육감에 대거 ‘직업 정치인’들이 당선될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교육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정치인 출신이 훌륭한 교육행정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편 그동안 교육감 선거가 교육계 선거라는 점을 무색하게 과도한 선거비용 부담으로 출마 제약, 교육전문성보다 정치력 높은 인사 출마,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선거비용 부담으로 당선 후 비리 발생 소지, 편향적 인사와 보은 특혜 인사 만연 등 병폐가 심했다. 따라서 돈 안 드는 선거, 청빈한 입후보자가 교육감으로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감 직선제거 어떤 형태로든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 직선제도 중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가 가장 심각하다는 일각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아울러, 일몰제에 처한 교육위원회 존폐 여부가 교육자치 유지 여부의 핵심인데, 각시도의회의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유지 통해 정파에서 벗어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지역교육현안 전문성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교육은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반드시 담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교육감 선거에 초ㆍ중등 현직 교원의 교직 사직 없이 출마 허용되어야 한다. 대학 교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유·초·중등 교원이 공직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교직 사퇴를 규정하고 있어서 유능한 현직 교원들이 교육감이나 교육의원 등 공직 진출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이는 대학 교원들에 견주어 역차별이다.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현재 OECD 가입국 중 유·초·중등 교원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제 세계화 시대를 맞아 유·초·중등 현직 교원들의 공무 담임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현직으로 출마하여 당선 후 휴직하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번 국회의 정개특위 조직 출범은 만시지탄이지만, 기대하는 바가 크다. 특히 우리 현실에 유리된 각종 교육 악법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활동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려면 전원 정치인이고 국회의원들인 위원들이 정파적 입장,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 진솔한 교육 논리로 독소 조항 개정에 머리를 맞대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정개특위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요구하는 교육 관련 법률로 개정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라는 명칭 그대로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정치가 개혁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