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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교육 바로 세우는 교육감 선거제도 개정 화급

오는 6월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말 국회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교육자치관련법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는 1월말까지 교육감선거 등 지방교육자치선거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와중에서 각 정당과 교육 관련자들이 백가쟁명식으로 다양한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국민들은 매우 혼란스럽기만하다. 각 정당과 인사들이 앞을 다투어 광역지자체장과의 공동등록제, 러닝메이트제, 학부모와 교육자 등을 중심으로 한 제한 직선제, 대통령 임명제, 추천위의 추천을 통한 지자체장 임명제, 현행 제도 유지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들 다양한 의견과 견해들의 최대공약수는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가 우리 현실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어떻게든지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실 교육감직선제의 폐해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이다. 현행 교육감선거비용 제한액은 가히 천문학적 숫자의 금액이다. 지나치게 선거 비용이 과다하여 패가망신하거나, 당선 후에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선거 무효, 사법처리를 받은 교육감들이 부지기수이다. 통계에 의하면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당선된 교육감 중 절반 이상이 송사에 휘말리거나 사법 처리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돈 안드는 교육감 선거’의 획기적 교육 선거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고, 교육감 선거의 완전공영제 실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선거공영제와 특별법을 제정하여 ‘선거비용 과다와 선거운동 상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제 등 ‘교육선거’가 아닌 ‘정치선거’로 전락하고 있는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교육감 선거의 완전공영제는 기존의 선거공영제 개념과 구분되는 것으로서, 개인선거 운동을 전면금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해 홍보 및 선거운동을 일체 진행하는 것이다. 선관위가 교육감선거의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현수막, TV토론회, 합동연설회 등 홍보 및 선거운동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감 후보자 합동홍보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해 온라인상의 선거 홍보를 통해 철저히 돈 선거 문제를 차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개인선거 운동을 금지해 선거 비용 문제로 인해 선거브로커 개입 등 과열‧혼탁의 정치 선거로 변질돼 교육 불신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야기하고 있는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 
 
아울러 교육의 특성인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담보 등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현행 교육감선거가 ‘로또선거’, ‘깜깜이 선거’로 지칭되면서 돈 선거로 혼탁해져 각종 비리와 연루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반 정당중심 선거방식인 공직선거법 적용이 아닌 별도의 가칭 ‘교육감선거특별법’ 등을 제정해 별도의 법에 의해 선거를 치루는 것이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참고로 지난 2010년 전국지방동시선거와 치러진 교육감 선거 비용에서와 같이 교육감 후보들은 평균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의 68.7%인 11억 5600만원을 지출해 광역지자체장인 시도지사 후보들의 평균 선거비용 지출액인 10억 5천만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선거라는 의미가 완전 퇴색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과도한 선거비용은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다. 후보 대부분이 평생 ‘교육자’만 한 교육계 출신 인사들이 대부분인데 선거비용을 감당하기가 간단치 않은 것이다. 
 
물론 돈 안 드는 교육감 선거를 시행하면, 후보자가 지금보다 더 난립할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현행 5천만 원의 기탁금의 인상, 선거 후 당선자와 유효 득표율 15% 이상 득표자에게만 선거 비용을 보전해 주는 등 입후보 요건을 강화하면 될 것이다. 아울러, 후보 난립 방지를 위해 시‧도 지역구별 일정 수의 유권자 추천인제 도입을 특별법 상에 명기해 사전 후보 출마 자격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행 직선제를 유지한다면 이른바 ‘돈 선거’와 그 결과 이어지는 교육감들의 각종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선거운동을 전면금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해 선거운동을 일체 진행하는 선거 완전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주장이다. 과도한 선거비용 부담이 소신 있는 교육전문가보다는 조직을 가진 정치인을 뽑는 선거를 만든다고 분석한 것이다.
 
그동안 ‘돈 선거’ 문제는 교육감선거 때마다 불거졌다. 공식적인 선거자금만 수억 원을 쓰는 것으로도 모자라 선거 후에 후보 단일화 사후매수 비용으로 사용하고, 교육장 등 공직을 보은 인사 차원의 논공행상을 비일비재하게 저지르곤 하였다. 기본적으로 돈 없는 사람들도 입후보하고, 능력과 자질을 갖춘 유초중등 현직 교우너들도 입후보할 수 있도록 법과 규정이 개선돼야 할 것이다.
 
한편, 현행 제도에서 대학 교수들에게만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선거법을 개정하여 유‧초‧중등 현직 교원들도 교육자치 기본권과 공무담임권 보장을 위해 교원이 교직을 사퇴하지 않고 교육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OECD 가입국 중 교원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대학교수와 달리 유‧초‧중등교원의 경우 교육선거 입후보시 현행법상의 겸직금지 규정을 근거로 교원의 직을 사직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현장 교원들이 교육감이나 교육의원으로 진출할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는 논리다. 이는 대학교수와의 형평성 문제만이 아니라 교육현장에 현실 적합성 높은 정책 등의 입안을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악법이다. 유ㆍ초ㆍ중등 현직 교원들도 사직 없이 출마하여 당선 후에 사직ㆍ휴직 등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개정돼야 할 것이다. 
 
현행 주민직선제 교육감 선거는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 정당 소속이 아닌 입후보자들인 개인이 막대한 선거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보니 여러 가지 비리가 생기고, 보수와 진보 등 보혁 대립과 첨예한 갈등으로 학교교육은 혼란하고 교원들마저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혼란과 갈등의 피해는 결국 학교와 교육의 황폐화와 더불어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교육감 선거 때만 되면 교원들 간의 대립과 갈등이 심하다. 지지 후보자로 한한 편 가르기로 갈등은 원만한 교원 연대를 와해시키고 있다. 조용하던 교직사회가 흔들리고 당선자의 논공행상으로 인한 교원인사와 전보는 교육계의 혼란과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교육감 선거제도가 혁신돼야 하는 이유이다. 그 중심에 완전선거공영제와 교육감선거특별법이 자리하고 있다.
 
이제 오는 6월 4일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 하지만 전혀 불가능하진 않은 시간이다. 국회 정개특위와 교육법소위에서는 사리와 당리당략을 탈피하여 우리 현실에 적합한 교육감 선거제도를 내놓아야 한다. 교육감 선거제도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핵심이다. 교육감 선거가 국가백년지대계인 교육의 성패를 가름하고 우리 미래 세대인 오늘의 학생들의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직 선거제도라는 점을 명심하면 바람직한 교육감 선거제도라는 옥동자를 낳으리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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