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올해 기존의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올해 신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2학년 24만명에게 오후 5시까지 '돌봄 교실'이 무료로 제공된다. 교육부는 학부모가 자녀들을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초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한 '초등 방과후 돌봄 확대·연계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초등학교 3~6학년의 경우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학생 등에게 우선 제공된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요한 교육 공약 중의 하나이다. 최근 교육부는 돌봄교실 3,983개실을 추가 확충해 초등 1, 2학년 학생 중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부터 오후 5시까지의 오후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추가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ㆍ시설 수용 학생들에게는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의 저녁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골자이다.
사실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적 공약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기대가 높은 정책인 만큼교육과 학교의 여건, 예산, 인력, 시설 등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후에 우리의 교육과 학교 현실에 부합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공약이라고 하여 현실을 외면한 채 추진하거나, 시간에 쫓겨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정책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더러, 학교 및 교원의 본연의 역할과 기능이 오히려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 현장의 우려를 감안해야 한다. 즉 돌봄교실 확대를 일률적 확대보다는 완급을 조절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3학년도 기준으로 교육부의 조사에 의하면 돌봄교실 참여 인원은 지난해 15만 9000여명에서 올해는 3배가량 늘어난 45만 4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중에서 저녁돌봄교실 참여학생이 12만 3000여명으로 전체 인원의 약 1/4정도에 이를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추가예산은 약 6160억원인데 반해 교육부는 이 가운데 1008억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반영해 재정을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별 수용인원을 초과할 경우 100%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소득이나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희망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정부방침과 달리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차이도 전면 지원을 어렵게 하고 있다. 올해 '돌봄 교실' 대상 학생과 희망 학생, 수용 인원 등은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초등 돌봄 수용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결국 이 같은 지자체의 재정부담 가중은 보편적 복지 차원의 각종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돌봄교실, 누리과정 등과 같은 교육복지사업의 우선 시행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사업, 노후교육시설 개선 등 기본적인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마저 삭감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확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다.
한편 교육부는 돌봄관리 교사에 대해 시도교육청별로 포상 대상자 선정시 우대, 성과급 반영, 전보 및 승진 가산점 부여, 관련 수당 지급 등 기존의 정책 도입에 따른 유사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돌봄관리 교사에 대한 처우가 충분하지는 못하다.
즉, 돌봄관리 교사에 대한 책임문제 등 업무 부담이나 수업전문성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세심한 접근 방안이라기 보다는 도입을 위한 관리 교사의 우대책에 불과한 바, 돌봄교실 확대로 인한 학교 및 교원의 의 부담으로 인한 애로와 교육력 약화 우려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부터 강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특히 금번 교육부의 발표에 따른 돌봄교실은 학교교육기능을 보완․확대하는 방과후 학교와는 달리 교육이 아닌 보육의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돌봄교실 운영 시 단위학교는 장소와 시설을 제공하고, 그 운영과 관리는 지자체가 중심이 돼 관리자와 교사를 채용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각종 사회 기관과 연계해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외국의 돌봄교실 사례는 이와 같은 분리적 시스템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공교육의 중심인 학교가 중심이 되는 보육서비스가 아닌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 및 업무부담 최소화를 도모하면서 돌봄교실을 정착시키기 위한 독립 기관을 통한 운영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지자체, 지역사회의 기관이나 단체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역 아동센터나 사회복지센터 등 인프라를 연계해 구축하고 돌봄 서비스를 중점으로 한 지원센터 또는 거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퇴직 교원 활용 야간 돌봄학교장도 그런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더불어 돌봄교실 운영인력의 정선 채용과 질 관리 강화를 발표했다. 역시 유․초․중등 교사 및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돌봄전담사를 통해 기본으로 대학생 봉사활동, 교육 재능 기부 등을 활용한 보조인력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돌봄전담사의 능력 개발을 위해 지역 단위로 직무연수를 강화하고 시·도별로 대학생 봉사활동, 교육 재능 기부 등을 활용해 돌봄 보조 인력을 운영하도록 했다.
하지만, 아이들의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책임지고 담당할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준비가 부족한 가운데 없이 돌봄정책을 확대할 경우 돌봄교실의 보육기능 및 교육의 질적 저하 또한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퇴직교원을 활동한 돌봄교실 전담교장제와 같은 퇴직교원을 활용한 돌봄교실 내실화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학교에서 돌봄교실의 보육활동이 밤 10시까지 운영될 경우 학교장이나 담당교사가 인력 및 시설관리, 학생안전 등의 책임에 있어 심리적, 육체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 돌봄교실 확대가 오히려 학교교육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하여 가급적 밤 10시까지의 돌봄교실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운영 주체가 돼야 한다. 또 밤 10시까지 연장 돌봄활동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안전 하교, 학교와 학교장의 책임 완화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려면 우선 교육청과 지자체의 운영주체화가 모색돼야 할 것이다.
물론 교육부는 돌봄교실의 안전을 위해 참여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 등 보호자의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며 보호자 미동반 귀가시를 대비해 대리자인 성인을 사전 지정제를 실시하고 SNS 서비스를 통해 출결 상황 등 학생 안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특히 밤 10시까지 현직 교사들이 운영을 전담할 경우 익일의 근무와 수업 부담 등 돌봄관리 교사에 대한 업무부담, 수업전문성 담보 곤란 등 눈에 보이는 우려부터 해소해야 할 것이다. 분명히 돌봄교육실 강화가 공교육의 산실이 학교의 교육력의 약화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주객이 전도되는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대책을 강구한 후 전면 시행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준비 없는 무리한 돌봄교실 확대 정책이 학교와 교원들의 본연의 ‘교육활동’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먼저 강구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재정지원 확대하고, 구체적 인력확충 방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 정부의 돌봄교실 확대 정책은 무리하게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여건이 충족된 지역과 학교를 우선 시행하고 점차 확대해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부, 지자체, 학교, 담당 인력 등이 준비와 지원 확대 등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충복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전국적, 일률적 돌봄교실 확대의 준비 부족 등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총론적으로 돌봄교실 확대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 돌봄교실 확대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녹록하지만은 않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