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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개선, 개악되면 안 돼

최근 공적 연금 문제로 공무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20% 정도 감축될 것이라는 보도 때문이다. 공무원들의 노후 생활에 불안감이 엄습하는 것이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내년부터 공무원연금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20% 줄어든 1.52%까지 덜 받고, 현재 월 소득액의 14%인 공무원연금 보험료율도 점진적으로 인상한다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 방안을 정부가 마련했다는 것이다. 안행부는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부인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면서 공무원들은 우려하고 있다. 아직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고 사실 자체를 공식 부인하고는 있지만, 개연성은 충분한 사안인 것이다.
 
교육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연금기금의 당사자이자 기여자이다. 다라서 연금정책 유지와 개선에 대해서 알권리와 참여 권리, 의견 개진 권리가 보장돼 있다. 특히 겨레의 공복인 100만 공무원의 향후 노후보장과 생존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인 연금 문제는 가볍게 넘길 사인이 아니다.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들의 노후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공무원들이 공무원 연금 정책 변경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이 정책 추진 과정이 그동안 정부 정책의 일방적 추진 과정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결정된 사항을 미리 언론에 흘려 여론을 떠본 후 그대로 밀어붙인 예가 부지기수였기 때문이다. 
 
만약 항간의 들리는 소문처럼 공무원 연금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공무원연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에서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고 무조건 수용하라는 식으로 몰아 부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당사자인 공무원들에게 ‘선량한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책무를 덮어씌우는 옳지 못한 처사이다.
 
공무원 연금은 정부와 공무원들 간의 묵시적 계약 관계인 것이다. 평생을 겨레의 공복으로 봉직하고 노후를 보장받으려는 선량한 사람들의 권익을 침탈해서는 절대 안 된다. 공무원들의 노후 생활 안정 등 기대 이익을 절대로 빼앗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부가 앞장서서 이를 안전하게 보장, 보호해 줘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하거나 공직사회의 혼란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재정악화가 문제라면 우선 정부가 먼저 공무원연금 재정을 부실하고 방만하게 운영해 온 잘못을 국민들과 공무원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 이후에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여 대표성을 가진 당사자와의 민주적인 토론과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여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적정 급여를 보장하는 건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과거처럼 ‘무조건 따르라’식 개선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에 불과할 뿐이다.

공무원들은 열악한 환경과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국가와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공복(公僕)이다. 지난 날 공무원은 국가 발전과 국민 봉사에 혼신의 노력과 열정을 바쳤으며, 그 결과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선진국 G20에서도 중요한 국제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을 만큼 놀라운 발전을 이룩하였다. 현재의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오롯이 바로 선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100만 공무원가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

국가가 공무원에게 재직기간 동안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대신 노후생활을 책임지겠다면서 한 공적 약속이 공무원연금이다. 국가가가 약속한 사안을 재정 형편이 어렵다고 준수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적 연금 전체를 시뮬레이션하고 면밀히 분석하여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야지, 무조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정책의 우선 순위 중에서 하수 중에서도 가장 하수인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민간보다 60% 낮은 퇴직금, 민간보다 25% 낮은 보수, 경제․정치 활동 제한 등 신분상의 제약에 따른 보상이자 후불적인 성격의 임금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연금이 아니다.

현재 선진 복지국가들은 전반적으로 노후 연금을 증액해가는 중이다. 그만큼 복지 혜택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시대를 역류하여 거꾸로 가려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외국에서는 최근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국민의 노령연금을 상향시켜 복지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정부는 역대 정권에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제도 등을 잘못 운영한 책임을 공무원연금․사학연금 수급자들이 많이 받아 연금 재정이 악화되었다고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전임 공무원들의 수급액 과다를 후임 공무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 오히려 정부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제도를 강화하고 인프라를 구축하여 사회안전망이 구축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결국 정부는 공무원연금제도 등 공적 연금 제도의 안정성 담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부실과 기금 부족을 공무원들에게 전가시켜서 상대적 이익을 박탈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퇴직 후 공무원들의 노후생활 열쇠 이다. 만약 이러한 비율에 의한 노후 생활 보장의 신뢰가 깨진다면 공무원 사회의 사기는 극도로 저하될 것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면 공무원 사회에 엄청난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아무 죄 없는 선량한 공무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거나 노후 생활에 걱정하지 않도록 공적연금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바람직한 개선 방안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들이 믿을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제도 등 공적연금을 내실 있게 관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근래 공무원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밀어붙이기식 미봉책 접근은 바람직한 대안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정부에서 밀어붙이면 따라야 한다는 그릇된 행정 관행도 비정상이므로 정상화돼야 한다. 공무원 연금 개선이 잘못돼 손톱밑 가시에서 불치의 종양으로 개악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선량한 공무원들의 기대되고 인지된 이익과 혜택을 보호할 책무도 막중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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