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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 존치 결정에 부쳐

대구광역시의회가 민선 7기 의회 상임위원회로 교육위원회를 없애지 않기로 했다. 대구시의회는 당초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른 교육의원 일몰제로 폐지하려던 의회 내 상임위인 교육위를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시도의회에서 교육사회위원회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교육’을 강조한 상임위 구성이라고 본다.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7월 1일 개원하는 민선 7기 시의회에서 교육위를 폐지하고 5개 상임위 체제로 운영하도록 하는 일반적 의회 운영 규정을 수정하여 교육위를 존치해 6개 상임위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물론 교육의원 일몰제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을 별도로 선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시의원들로 교육위를 구성하여 상임위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즉 일반 시의원들이 상임위 배정을 거쳐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교육위의 위원수는 당초 9명에서 5명으로 감축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전문위원실에 배치됐던 4급 전문위원은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지방자치법을 따르게 되면서 5급 전문위원으로 조정됐다. 그리고 관련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교육청 출신 직원들은 시교육청에서 파견하는 형태로 시의회의 교육위에 근무하게 될 예정이다.
 
대구시의회 운영위의 이 같은 내용의 조례 수정안을 이달 내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한다. 이와 같은 대구시의회의 교육위의 상임위 존치는 교육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존중하고 지방교육자치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조치이며, 나아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사실 2010년 국회에서 통과돤 교육의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은 개선은커녕 개악에 가깝다. 정파에 따른 당리당략의 산물이라는 혹평을 피할 수 없는 개악인 것이다. 그 뒤 교직단체, 교육의원총회, 교장회, 학부모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릴레이 농성, 단식 투쟁, 헌법소원, 효력가처분신청 등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교육의원 살리기’는 허사가 되고 말았다. 정치인들이 말로는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철저히 외면한 결과인 것이다.
 
교육의원 일몰제로 인해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교육계 전체와 국민 모두의 공감을 얻고 있다. 더구나 차후 지방선거부터 경력 3년으로 부활되기는 하였지만, 교육경력일 일천한 정치성이 농후한 교육감이 당선됐을 경우 이를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 중 교육의원 및 교육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특히 다른 여타의 분야에 비해 ‘교육’의 시도백인 교육감은 교육의 전문가여야 한다. 교육경력이 3년정도 있다고 교육전문가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교육이 백년지대계이고 평생을 교육, 교직에 종사했어도 퇴직 후에 제대로 모르는 것이 교육인 것이다. ‘사람’을 다루는 교육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전문적 영역인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육감의 교육행정과 행정행위에 대해서 견제하는 기관이 교육위이고 교육의원인 것이다. 
 
교육과 교육감, 그리고 교육위는 전문가 영역이다. 따라서 그에 걸맞은 상당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보통교육인 초·중·고 교육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추진, 견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교육현장에 맞지 않는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으로 교직원들을 피로하게 하고 학교를 혼란스럽게 한 정책들을 많이 보아왔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 등은 기본적인 것이나 오히려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었던 경우도 없지 않았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이다. 교육자치 역시 아주 기초 기본적인 풀뿌리 교육 민주주의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교육전문가적 자질과 교육전문성은 필수적이다.
 
민선 제7기인 이번 지방의회부터 적용하게 될 교육의원 일몰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보장 침해, 과잉금지원칙 및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원칙 위배 등 공무담임권 침해, 교육감 등 권력분립 원칙 위배 등 위헌의 소지가 높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의견이기도 하다.
 
이번 대구시의회의 교육위 존치는 일반 의회 의원들로 구성되어 아쉽기는 하지만,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담보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보루로서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교육을 다른 업무에 통합하여 ‘교육사회위원회’ 등의 상임위에 두기보다는 별도로 상임위를 존치했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한 행정행위인 것이다. 여타 시도의회에서도 여건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교육위’ 존치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물론 상임위로서의 교육위 위원들은 적어도 교육을 아는 위원들로 배정해야 할 것이다. 교육자 출신, 교육행정 경력자, 교육학 전공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을 우선 배정하여 교육청과 교육감의 교육정책과 교육행정 행위를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 주어야 할 것이다. 환언하면 교육을 어느 정도 하는 의원들이 교육위에 배속되면 더욱 역량 발휘에 바람직할 것이다. 
 
결국 대구시의회의 교육위 존치가 교육의원 일몰제로 인한 교육청과 교육감의 교육정책, 교육행정에 대한 바람직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의 본질과 역할 수행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례가 타 시도의회에서도 일반화되어 일몰제로 사라진 ‘교육의원 역할의 빈 자리’를 부분적 이나마 보완하는 구실에 충실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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