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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공무원 연금특위와 대타협기구 출범에 부쳐

국회는 12월 29일, 2014년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는 부동산 3법을 포함한 148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피날레를 장식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올라온 123개의 법안과 25건의 선출안, 결의안, 감사요구안 등 각종 안건을 표결 처리했다. 정치적인 줄다리기 속에 무더기 법안 통과가 졸속 처리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날 무더기 법안 처리 속에서 그동안 갈등과 대립이 계속돼오던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국민대타협기구 운영 규칙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공무원 연금 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이번에 출범한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는 이날부터 최장 125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기본적으로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를 100일간 가동하되 필요한 경우 여야 합의로 1회에 한해 25일의 범위에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에 따른 여야 합의대로라면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가 한 차례 활동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내년 2015년 5월 2일 이전에는 공무원연금 개혁법이 국회 본회의 처리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특히 특위에는 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가 입법권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심사하게 되므로 상당한 힘이 실리게 됐다.
  
이번에 어렵게 출범한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위원은 여야 각 7명씩 동수로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날 운영 규칙안이 함께 통과돼 활동을 시작하게 된 국민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와 동시에 시작해 90일간 활동에 들어갔다. 국민대타협기구는 20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여야가 각 1명씩 공동위원장을 선출해 합의로 운영하도록 했다. 20명의 국민대타협기구 위원은 여당과 제일 야당에서 각각 8명씩을 지명하고 정부 소관부처의 장이 지명한 4명 등으로 구성된다. 여야가 지명하는 위원은 각각 국회의원 2명,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단체 2명,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4명 등 총 16명이다. 이 국민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개혁소위원회와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소위원회, 재정추계검증소위원회 등 3개 소위를 구성해 활동하게 된다. 국민대타협기구는 필요할 경우 공청회와 청문회 등도 개최하고, 개혁방안은 단수 또는 복수안으로 특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여야가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기한 내에 개혁안을 마련하지 못해도 그 때까지 논의된 사안을 정리해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에 넘기도록 했다. 기한을 한정해 협의에 졸속을 가져올 우려가 없지 않은 것이다. 이번 국회의 공무원연금 특위안과 국민대타협기구 운영 규칙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앞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는 한층 힘이 실리고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가 활동 시한만 명확하게 제시되었지 그 세부사안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협의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개혁이 개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는 국회의원들이 협의를 하고, 대타협기구는 국회의원, 공무원 단체 대표,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인사들이다. 정작 공무원 연금 수급 당사자는 대타협기구 위원 20명 중 4명에 불과하다. 다수결 원칙의 미명 아래 국민대타협은 고사하고 야합 내지 개악으로 흐를 개연성이 있다. 
 
한편, 공무원연금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모두 최종 시한의 특정한 것은 철회돼야 마당하다고 본다. 무릇 60년 이상된 공무원 연금 문제를 불과 서너달 만에 결론을 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잘못하면 기한에 쫓겨서 말미에는 졸속합의안이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속도보다 내용과 방향이 중요하다. 따라서 좀 기한이 지체되더라도 심도 있는 합의안 도출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에 공무원연금 특위와 대타협기구가 어렵사리 출범했다. 이제 공무원연금 개혁은 새로운 시작의 발걸음을 내디뎠다. 예민한 사안이기때문에앞으로  갈등과 대립이 첩첩산중일 것이다. 특위와 기구가 산고를 거쳐서 옥동자를 낳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안, 국민들이 동의하는 안을 도출하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공무원들이 겨레의 공복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국민들에게 무한 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교원들이 긍지높은 국가 건설자로서 보람을 갖고 더욱 더 열심히 참스승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를 소망한다. 역지사지의 교훈과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의 함의처럼 이번 공무원연금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가 그야말로 공무원들을 포함한 전 국민들이 타협하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선의 안’을 도출하여 한국 공무원사에 전환점으로 한 획을 긋기를 바란다. 정치적인 야합 속에 공무원들이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치적인 밀어붙이기를 배제하고, 당사자들이 공무원들의 요구와 의사가 충실히 반영된 합의안 도출이 국민대타협의 대명제인 것이다.
 
물론 더러는 옥에 티가 없지 않지만, 누가 뭐래도 바르고 진솔하며 선량하게 직분에 충실하게 살아온 직업군이 공무원인 교원들이다. 그들은 '세금만 축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한 국가 건설자'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에게 돌을 던지기보다는 감싸주고 보듬어 주어야야 한다. 지금은 교원들의 사기와 긍지를 회복하도록 국민적 성원을 보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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