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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담임교사 폭행한 학부모 구속기소에 부쳐

최근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관내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들 담임교사 뺨을 때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손가락을 꺾은 혐의로 최모 학부모를 구속 기소했다.
 
구속된 학부모 최씨는 이달초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대구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수업 중인 서모 교사의 머리카락을 붙들고 벽에 머리를 내리치거나 손으로 뺨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최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리치며 가슴을 때리고 손가락을 꺾어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전날 자기 아들이 교실에서 크레파스를 집어던진 것을 교사가 나무라며 머리를 한 차례 때린 데 항의하기 위해 학교를 찾았다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폭력 학부모의 구속기소는 어린 학생들 앞에서 벌어진 교원 폭행 등 있어서는 안 되는 교권 침해를 엄단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특히 신성한 교실, 교단에서의 교권 침해와 교권 유린 행위는 이유 불문하고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감정에 부응하는 사법적 행위인 것이다. 수업 중 학부모 및 외부인의 난입·폭행 사건의 빈발은 현재 우리 학교의 허술한 학생안전망과 추락한 교권의 현주소이자 자화상이다. 
 
현재 각 급 학교는 그동안 발생됐던 학부모・외부인·제3자에 의한 학교 난입 및 폭행·절도·약취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방문사전예약제’ ‘외부인출입방문증제’ 등을 시행하고 있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학교 관리 및 학생·교원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 출입을 불허하는 등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외재적 통제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외부인들의 학교난입은 물론,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이나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나 교사의 지도방식을 학부모가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수업중인 교실은 학생들의 안전 및 학습권 보장과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하는 신성불가침한 교육공간’이기에 학교장조차 들어가지 않는다. 교사의 수업권, 교수권은 엄정하게 보장되고 보호돼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수업 중 갑자기 들이닥친 학부모에 의해 교원과 학생이 마구잡이 폭행을 당하는 서글픈 교육현실의 민낯이다. 교실에서 친구들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충격과 공포가 얼마나 클지, 폭행을 당한 해당 교사가 이후 제대로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 아마 큰 충격을 받고 정신적 치료를 먼저 받아야 할 것이다.
 
교원의 가르칠 권리, 즉 교수권, 교권은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학생교육을 위해 부여받은 교원 개인의 권리이자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안전장치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건은 학생 간 학교폭력 및 교사의 지도방식에 불만을 가진 학부모나 가족이 정상적인 민원제기나 학칙 및 법령상의 문제해결이 아닌 직접적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사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폭행을 당하거나 학부모가 제자를 폭행해도 교사나 학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현재 형법상의 고소, 고발조치가 전부다. 하지만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학교나 교사 입장에서 수업과 학생교육을 하면서 법률적 대응을 하기 쉽지 않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형사고소, 고발을 하는 것도 용이치 않다. 따라서 학교와 교실 내에서의 학생․교사 폭행을 방지할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만약 이러한 사건이 사회적으로 용인된다면 학교의 존재의미와 교사의 교권은 사라짐은 물론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도 약화되어 유사사례가 재발될 가능성이 크다.
 
2014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초·중·고교의최근 3년간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18,334건으로 심각하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244건이나 된다.
 
최근 학교현장에 확산되는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당국은 물론 국회가 조속히 나서서 학생과 교원의 안전과 교육권·학습권 보호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지난 2012년 교육부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2013년 1월에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각각 학교교권보호위원회와 교권보호위원회 설치하도록 한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학생·학부모의 폭행 등 심각한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골자로 하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013년 5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의원 입법으로 교권보호법 제정안 등이 입법 발의된 상태이지만 국회에서 아직 통과,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교권이 확립되려면 학생·교원의 교육활동권 및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명확한 학교 출입 절차 마련 및 통제 방법 강구도야 한다. 교수권과 학습권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 따라서 무분별한 학교 출입 시 처벌 규정의 강화, 명백한 교권침해·학습권 침해 사안에 대한 가중처벌 강화를 담은 교권보호 관련 법률 제정·개정안이 통과돼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대구 교권침해 학부모의 구속기소는 안타까지만, 교권 보호라는 대승적 견지에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다시는 교단에서 학부모・외부인으로부터 교사의 교권이 침탈당하지 않고 온전하게 보전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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