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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이동성(異性+同性)간 결혼 교육 및 지침서 개발시급

미국 연방대법원이 6월26일 대법관 9명 가운데 5:4로 동성결혼을 세계 21번째 합법화하자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평등을 향한 행진에서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의의를 평가하며 "미국의 승리"라고 축하했다. 또 백악관 건물도 성 소수자의 상징인 무지갯빛 조명도 TV를 통해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 전국에 전파되는 것을 본 대다수의 국민들은 한편으론 놀랍고, 또 한편으론 세상이 어떻게 될지 걱정을 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마저도 동성결혼 합헌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장면을 본 사람들 중에는 두 번 놀란 분은 바로 교육자들이다.

이미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나라에는 캐나다 뉴질랜드 네덜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포함돼 있는데 놀랍게도 이들 대부분이 기독교나 가톨릭 국가라는 점이다.

전 세계 기독교 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성애는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목사와 일부 정치인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2013년을 기준으로 60%가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으며, 한국도 2013년 동성애 지지율이 39%나 된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6월28일 서울광장에서 성 소수자 축제인 '퀴어문화축제'가 열려 3만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교단연합 소속 8000여 명과 보수단체도 반대집회를 열기도 했다. 동성결혼은 이제 한국사회의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될 게 분명하다.

지난 2013년 동성커플인 김조광수씨(50)와 김승환씨(31)가 혼인신고를 했다가 반려된 일이 있다. 이들은 서울서부지법에 불복신청을 했고, 첫 재판이 오는 7월6일에 열리는데 국민들은 주목하고 있다.

한국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될지 여부는 일단 사법부의 판단에 달려있는데 만약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의 혼인신고를 받아주라고 하면 동성결혼이 봇물 터지듯 번질 수도 있다.

우리법원은 가정과 사회, 나라의 기초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 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튀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을 텐데 동성결혼이 가정의 행복, 사회의 미풍양속, 국민건강에 악영향이 없는지 등을 잘 따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사랑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밝힌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법원의 해석은 어떠했을까?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미 결혼 후 성전환수술을 받은 남성에 대해서는 성별 정정을 허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당시 "우리 민법은 이성 간의 혼인만을 허용하고 동성 간의 혼인은 허용하고 있지 않다"
(同性婚姻得不到承认.同样,近亲结婚也不合法=동성간 결혼은 인정되지 않는다. 비슷하게 근친간 결혼도 불법이다)고 적시했다.

물론 민법에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지만 이미 법을 만들 때부터 결혼은 이성 간에만 이뤄지는 것으로 봤다는 것이다.

이처럼 성 소수자의 권익 확보냐, 전통적 성 정체성에 관한 혼란 방지냐. 우리 사회에서도 동성 결혼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뜨거워 질 것 같다. 그렇지 않아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급격한 인구 감소 때문에 머지않아 나라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이 시점에서 볼 때 극단적으로 그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그 결과는 얘기할 가치도 없다.

이 나라를 지켜갈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결혼에 중요성을 바르게 인식시켜 주어야 하고, 특히 동성애를 지지하는 40%에 육박하는 성인들에게 정부는 동성결혼이 미칠 상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국민정신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도 교총과 교육연구관련 기관과 함께 학교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각급학교에 보급하고, 각급학교는 성교육과 함께 학교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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