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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서울교육감 항소심 선고유예, 무죄 아닌 유죄 판결임을 명심해야

서울고등법원이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선고유예를 판결하였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6․4 교육감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1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선고유예를 판결하였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다. 즉 선고유예는 분명한 유죄인 것이다.
 
1심 벌금과 다른 선고유예 판결로 조희연 교육감의 교육감직은 상고 판결 전가지 유지되었지만 무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의기양양해서는 안 되며, 대법원 상고심 확정 판결 전까지는 현장 친화적인 보텀업(bottom-up) 방식의 진정한 학교현장 실정을 고려한 안정적인 교육정책 입안과 추진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이미 이번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천명한 이상, 대법의 상고심은 명확해졌다. 서울교육 수장인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상고가 이뤄지면 대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 서울교육현장의 불안정성과 혼란은 지속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검찰은 2심이 조 교육감의 공소 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의 무죄 부분을 유죄 취지로 결론지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서울고법의 다른 재판부에서 대법원의 취지대로 벌금 25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비록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이번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은 받았지만 교육감직선제 이후 선출된 서울시교육감 4명 모두 법정에 섰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교육감직선제가 가진 근본적 위헌성과 폐해로 인한 제도 자체의 유죄를 의미한다. 분명한 것은 조희연 교육감은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위법을 햇고 여전히 선거법을 어긴 유죄라는 점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을 책임진 교육자로서 교원들과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다. 그런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정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은 것이다. 조 교육감은 당선 무효 여부를 떠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 학생·학부모·교사들에게 사죄하고 자숙해야 한다. 선고유예를 무죄 판결인 양 호도해서도 절대 안 된다.
 
이미 공정택,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은 중도하차하고, 조희연 교육감마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은 우리 교육의 그늘진 부분이며, 결국 이러한 악순환의 반복은 교육감직선제가 갖는 근본적 폐해의 ‘필연적 결과’임을 입증한다.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가 근본적인 원인인 것이다.
 
결국,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제도를 교육에 도입함으로써 불미스러운 유사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당연하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적 원리와 선거제도간의 괴리에도 불구하고 도입된 교육감직선제는 정당의 지원이 있는 정치 선거와 달리 후보자 개인이 막대한 선거비용과 선거 운동을 부담하는 구조로 인해 불법과 비리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치러진 6·4 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선거 평균비용이 10억140만원을 기록해 광역 지자체장인 시・도지사의 평균 7억6,300만원보다 많은 것 자체가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를 함의한다. 즉 돈 선거로 시작하여 교육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그로 말미암아 깨끗해야 할 교육계를 흐리는 것이 교육감직선제의 민낯이다. 
 
사실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지방교육의 수장을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로 선출하는 제도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이미 교육감직선제 폐지는 이미 공론화됐다.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 상태이다.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교육감 선출제 구안이 화급한 실정인 것이다.
 
이제 교육의 항존성과 안정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헌법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교육감직선제 폐지에 대한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적어도 현행 방법대로의 교육감 직선제는 이미 수명을 다했다고 본다. 따라서 현행 교육감직선젤르 폐지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우리 현실에 적합한 교육감 선출제를 구안하고 적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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