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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교원 성범죄 징계와 자성 병행돼야 근절돼

교육부가 교원들의 성추행 등 일탈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교육부는 ‘교원 징계강화 개정안’ 입법예고하였다. 이 징계령 개정안은 징계 결정 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안을 담고 있다.
 
최근 사회의 공분을 산 서울 모 공립고 교원의 동료 여교사, 여학생 성폭력과 성추행에 대한 일벌백계의 엄벌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교육부는 최근 교내 성범죄에 대한 교원 징계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과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징계령 개정안은 11월부터 시행되며 교원의 성범죄를 교장 등 동료 교원들이 일부러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고 덮은 것이 발각될 경우 해당 교원은 파면된다. 
 
특히 앞으로 교내에서 발생한 성(性) 관련 교원 일탈에 대해 은폐, 축소 등을 시도・가담한 교원들도 고의로 드러날 경우 최고 파면에 처하게 되는 중징계를 받게 된다. 즉 교장, 교감, 교사 등이 학교에서 일어난 교사의 성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축소할 경우 파면된다. 성범죄 가해 교사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도 기존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현재 교원 성범죄는 가해자 본인에 대한 징계 규정만 있었을 뿐, 이를 은폐한 교장이나 동료 교원들에 대한 징계 조항은 없는 형편이다. 고의가 아니라 부주의나 실수로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때에는 상황을 고려해 최소 견책이나 감봉, 최고 해임까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또 성범죄는 교원 개인의 공적이나 업적으로도 징계 수준을 가볍게 낮출 수 없도록 ‘공적에 의한 징계감경 사항’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교원 성범죄에 대한 대처도 속전속결 처리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교원 성범죄가 발생하면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징계를 결정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그 절반인 30일로 줄어든다. 교원의 징계를 논의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가해 교원들이 다시 학교에 복귀해 수업을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논의 기간을 줄인 것이다. 
 
교육부는 오는 11월부터 이 징계령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내 교원 성범죄가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교원 징계가 미약하여 교원 성범죄가 빈발한 것은 아니다. 학교라는 교육 공간에서 교원이 해야 할 역할과 책무를 망각하고 그 본분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교원들은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제일의 보호자이다. 동료 교원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여교원들이 마음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심신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동료 교원들이다. 특히 동료 남교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차적으로 여교원・여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남교원들이 성범죄 등 일탈을 자행한 처사를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다. 더구나, 교장 등 관리자들이 당해 학교와 자신의 명예 훼손 등을 이유로 은폐, 축소 등을 자행하여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로 일을 키우곤 하였다. 물론 자체적으로 진상 파악, 사건 해결 등을 시도하다가 일이 크게 불거져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결국 이와 같은 징계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얼마간은 교원 성범죄가 감소할 것이다. 하지만, 이 징계령 개정안 시행이 학교에서 교원 동료 간, 남교원들에 의한 학생 성범죄 근절책의 만병통치약은 절대 아니다.
 
지금까지 징계가 미약하여 교원 성범죄가 빈발한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외재적 징계는 늘 있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무감각한 섬범죄의 불감증이다.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는 성범죄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성스런 교육의 전당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범죄 근절과 방지의 제일차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이 곧 교원들이다. 이를 망각하고 일탈적 행위를 하는 일부 몰지각한 교원들이 문제인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학교에서 성범죄가 근절되고 교원들과 학생들이 안전하고도 편안하게 근무・학습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외재적 징계와 더불어 교원 각자의 학생 보호자, 인간관계가 돈독한 동료로서의 내재적 성찰(省察)이 병행돼야 한다. 
 
학교에서 성범죄가 근절되려면 교직원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성이 선행돼야 한다. 그것은 ‘나는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 관계가 없다’는 방관적방기적 태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학교에서 성범죄를 추방해 모든 교육 가족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근무・학습하도록 하는 학교 문화 조성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공동 각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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