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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학생 급식 비리, 일벌백계로 엄정 대처해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감사 결과 서울의 명문 사립인 모 중・고교의 급식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서울교육청은 이 중・고교의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 관련자 8명을 고발조치했다. 그런데 그 부정, 비리 수법이 가히 충격적이다. 육영을 하는 학교에서는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장기간에 걸쳐서 관행적으로 버젓이 자행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이 중·고교의 급식운영 전반을 감사한 결과, 최소 4억1035만원의 횡령 의혹을 적발했다. 교육청측이 밝힌 이 학교의 비리는 존재하지도 않는 직원들의 퇴직금과 4대 보험료, 배송용역비를 허위 청구하고, 식용유, 종이컵 등 납품받은 식재료와 물품을 빼돌린 혐의가 드러났다. 사법당국은 이번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일벌백계해야 한다. 어린 학생들의 건강을 챙기는 데 써야 할 급식비마저 빼돌렸다면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땅바닥에 내팽개친 것이다. 이는 교육자, 학교 경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처사이다. 학교를 미래의 동량을 기르는 전당이 아니라 돈벌이 사업 정도로 여기지 않고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학교 측이 식용유를 빼돌린 통에 남은 식용유가 새까매질 때까지 서 너번 이상 여러 번 재사용하고, 조리원들이 음식을 조리할 시간이 부족해 주로 간편 요리를 많이 만들었다는 등의 혐의 사실은 충격적이다. 또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거의 매일 밥과 반찬이 부족해서 서로 먼저 먹으려고 발려가곤 한다는 것이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돈에 눈이 멀어 학생들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게 된다.
 
이 중・고교에서는 간단한 조리를 지속적으로 해 와급식실에 양념류가 거의 없고, 일주일 내내 튀김 메뉴를 제공했다는 점도 사실로 밝혀졌다. 총체적 급식 부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교육당국은 학교, 특히 이 중・고교와 같은 사립학교의 비리가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사립학교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따라서 사학비리 근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15세 이하 학생 중 37%가 사립학교를 다니고 있다. OECD 평균은 겨우 18%다. 더 이상 비리 사학이 지배하는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의 건강과 인성이 손상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 급식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줄 책무가 전 국민들에게 있는 것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사학의 비리가 빈발하고 있다. 지금 국민은 끊이지 않는 사학 비리에 넌더리가 날 정도다. 회계장부 조작, 각종 공사비 과다 계상, 학교 돈으로 부동산과 주식 투자, 학교 재산 불법 전용, 학교 재산 매각 후 횡령, 교직원 채용 비리 등 사학 비리의 유형은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설상가상으로 급식 비리까지 드러났다. 교육당국은 사립학교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할 수 있는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학에 인건비, 운영비 등의 대부분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와 통제에는 손을 놓고 있다. 
 
특히 이사장, 교장, 총장 등 특정 가족이 사립학교의 이사회를 지배하고 요직을 독차지해 전횡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국은 내부비리를 고발하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확립해야 한다. 사립학교 교직원이 내부고발을 이유로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당연히 정기적인 통제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분명한 점은 아무리 사학이라도 학교는 육영 기관이지 영리 기업이 절대 아니다. 특히 급식 등 학생들의 먹거리를 갖고 부정, 비리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미래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학생들의 먹거리를 갖고 장난을 쳐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학생 건강과 위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사실 먹거리 범죄는 박근혜정부가 척결키로 한 4대 악(惡) 중 하나다. 게다가 자라나는 학생을 상대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 용납해선 안 된다. 재단이나 학교장, 교사 등이 연루된 ‘반(反)교육적 일탈‘이기도 하다. 급식 비리는 이처럼 3중(重)의 범죄다. 교육 현장에서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 
 
이번 사태가 아니더라도 학교 급식을 둘러싼 비리 의혹은 오래 전부터 끊이지 않고 있다. 지금도 학생과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노출되는 경우는 흔치 않을 뿐이다. 이번 성루 모 사립 중・고교의 급식 비리는 빙산의 일각인 것이다.
 
교육 당국은 차제에 전국적으로 사학에 대한 전수(全數) 조사를 벌여 사립학교 경영 바로 세우기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물론 국・공립 학교의 급식 운영 상태도 눈 여겨 봐야 한다. 그리고 사법 당국은 아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관할 학교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사립학교 재단 경영자와 교직원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또 학교 요직을 독차지해 전횡을 일삼은 배후의 학원법인에 대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횡령 혐의로 물러난 전 이사장의 2세들이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 이사장, 교장 등 핵심 자리를 여전히 차지하고 있다. 횡령비 전액 환수는 물론 연루자들은 영원히 교육 현장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고강도 조치가 절대 요구된다. 차제에 모든 사립학교의 급식 실태 조사와 전방위 감사를 벌일 필요도 있다. 이번 기회를 독버섯 같은 사학 비리를 척결하는 계기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렇듯 상습적으로 비리를 저지르는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아예 문을 닫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 그렇게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비교육자적 일탈은 일소할 수 없는 것이다. 학생 건강과 직결된 급식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횡령비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영원히 교육현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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