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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대학 전공 도서 ‘표지갈이’ 철퇴・근절돼야

  우리나라 대학가의 오랜 관행인 남의 책에 자기 이름 달아 출판하는 관행이 철퇴를 맞게 됐다. 전국 대학에 만연한 교수들의 일명 '표지갈이' 실체가 밝혀지게 됐다. 이 같은 저작권 부정과 비리는 그동안 일부 소문으로만 무성했는데 이번에 검찰 수사로 30여 년 만에 실체가 드러났다. 전공 도서 표지갈이로 양심을 팔아넘긴 학계의 수십 년 묵은 검은 관행이 민낯을 드러냈다.

   앞으로 검찰은 이번 수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부정행위 전담 수사팀'을 편성, 운용할 방침이어서 더 많은 부정 비리가 밝혀질 전망이다. 대학가의 출판 용어인 표지갈이는 남의 책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로 출간하는 것이다. 이같은 저작권 침해는 지난 1980년대부터 이어져 온 원 저자, 표지갈이 저자(허위 저자), 출판업계의 검은 거래에 의한 관행이다. 더러는 출판사에게 약점을 잡힌 교수들이 마지못해 지속적으로 표지갈이에 가담한 정황도 엿보인다. 실제로 표지갈이 허위 저자는 연구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우너저자는 추가적 인세 수입을 위해서, 출판사는 재고 도서 처리를 위해서 부정을 담합한 것이다.  

  최근 검찰은 전국 110개 국·공·사립대 교수 179명 기소했다. 즉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대학교수 182명을 적발해 7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05명을 약식 기소했다. 3명은 국외연수 중이어서 기소중지했다. 기소된 교수 179명 가운데 표지갈이 수법으로 책을 낸 교수(허위저자)가 159명, 이를 눈감아준 교수(원저자)가 25명이다. 이번에 적발된 교수가 소속된 대학은 110곳에 달하며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망라했다. 이번 수사로 국·공립대 소속 교수 44명, 사립대 전·현직 교수 138명이 적발됐다. 이 중에는 세계 인명사전에 등재됐던 명문 대학 교수도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공소 시효가  남아 있는 최근 5년 간의 부정이 이 정도인데, 30여년 간의 부정 비리를 추산하면 어마어마할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13명을 비롯하여 대전·충청지역 대학 교수가 36명으로 가장 많고 인천·경기와 광주·전라 각 33명, 대구·경북 24명, 강원 23명, 부산·경남 19명, 제주 1명 등으로 전국적으로 망라됐다. 그만큼 이 표지갈이 부정 비리가 광범위하고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검찰은 또 이들과 짜고 책을 낸 4개 출판사 임직원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표지갈이 허위 저자 소속 해당 대학과 출판사를 압수수색해 표지갈이 수법으로 출간된 서적 38권을 적발했다. 건축, 토목, 소방, 환경, 기계공학, 화학 등 대부분 이공계열 전공서적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대학가에 표지갈이 수법이 1980년대 등장한 것으로 음성적으로 알려졌지만 그동안 적발되지 않은 데는 원저자와 허위저자, 출판사가 이해관계로 담합했다는 점 외에 이들 책이 대부분 이공계 전문서적이란 점도 무관치 않다. 구매자와 독자가 한정적이라는 점을 이용한 부정 행위다. 이들 이공계 전문서적은 강의를 맡은 교수가 직접 추천하고, 학과에서 채택하는 등 폐쇄적으로 선택되기 때문에 책 표지만 바꿔도 같은 책인지 알아보기 어렵다. 이공계열 대학생들은 교수가 강의 교재로 선택한 전공 서적 외에 비슷한 계열의 다른 학과 전공 서적을 굳이 살 이유가 없어 책 내용을 비교하기가 어려운 맹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이공계 서적은 인문사회과학 서적과 달리 일반 독자들에게 판매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학과 학과 채택 등 대학 구내서점 위주로 소량 판매되고, 출판사는 표지갈이 서적이라는 점을 숨기려고 표지디자인이나 책제목을 일부 변경하는 수법을 써서 그간 적발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문계열 도서는 비전공자나 일반인도 구독하기 때문에 표지갈이 수법으로 출간하면 금세 밝혀질 수 밖에 없다. 표지갈이가 이공계 중심으로 지하 유통으로 번성한 이유다. 이번에 적발된 교수 명단은 해당 대학에 통보될 예정이어서 내년 신학기를 앞두고 대학가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각 대학이 사회 문제화된 논문 표절을 근절하기 위해 엄단 방침을 세운데다 교육부까지 수사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해당 교수들은 벌금 3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재임용 대상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더라도 가짜 책으로 확인된 연구 성과는 무효가 되므로 실적 미달로 퇴출당할 수 있다.

저자가 수시로 바뀐 서적들이 강의교재로 채택되고 연구실적으로 제출됐는데도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각 대학의 연구부정행위 검증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부정 논란 이후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겠다며 2008년 7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으며, 각 대학은 자체 연구윤리지침, 연구부정행위조사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모든 연구학회의 논문 수록도 연구 윤리 준수와 연구 부정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 교수들이 학적 양심을 팔고 이와 같은 저서 표지갈이를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처사다. 물론 허위 저자(표지갈이)-출판사-원저자 등 이들 3자 간의 이해관계에 의한 담합이 표지갈이라는 범죄행각을 만들어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 대학과 학계의 뿌리 깊은 잘못된 관행에서 연유한 것이 아닌지 숙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에 표지갈이로 적발된 교수가 182명, 소속 대학이 110개교라는 사실은 참으로 충격적이다. 검찰이 '연구부정행위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수사를 확대하면 더욱 더 부정 비리가 밝혀질 개연성이 높다.

  물론 해당 교수들은 이공계 학과, 대학의 오랜 관행이라고 항변한다. 하지만, 잘못된 관행이 부정 비리를 옹호해주지는 않는다. 더구난 진리의 상아탑인 대학은 진리, 정의, 성실 등을 지표로 지향한다. 

  이와 같은 대학가의 표지갈이 연구 부정 비리, 출판 부패는 대학이 스스로 사회를 정화시키는 체제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기에 안타깝다. 앞으로 더욱 대학이 연구와 학문 탐구의 중심으로서 더욱 자정(自淨)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대학 교수와 학자들은 사회 지도층, 교육계 리더로서 높은 도덕적 청렴성과 윤리성 요구받는 자리이다. 따라서 일거수일투족인 제자들과 사회 일반 사람들에게 귀감이 돼야 한다.  표지갈이는 표절보다도 더 나쁜 연구 부정 행위다. 

  이번 표지갈이 부정 비리는 만시지탄이지만, 언젠가는 한 번 털고 가야 할 일이었다. 우리 사회와 대학이 더욱 맑고 깨끗해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여정인 것이다. 따라서 어렵기는 하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 대학의 곪아 터진 연구 비리와 부정을 근절, 척결하는 계기이자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우리는 너무 관대하고도 무감각하게 대해 왔는지를 자각해야 한다. 가장 맑고 깨끗해야 할 대학과 교수가 이처럼 부정, 비리에 무감각하게 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일탈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성찰해야 한다. 이 시대 국민들은 학문과 연구에 충실한 학자다운 교수, 스승다운 스승으로서의 양심있는 교수를 희구하고 있다. 특히 '남이 하니까, 해 온 관행이니까'와 같은 음성적 비리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진리의 전당인 대학에서 양심을 파는 교수가 버젓이 고개를 들고 근무하는 그릇된 우리나라 대학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우리 모든 자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려면 검찰은 '연구부정행위 전담수사팀'을 가동하여 더욱 더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일벌백계를 해야 하고, 대학 측과 교수들은 껍질이 깨지는 아픔으로 이와 같은 비리를 스스로 걸러내려는 자정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죄질이 나쁜 교수들은 퇴출도 고려해야 한다. 학ㅁ누적 사기 행위를 일삼는 교수들에게 학생 교육을 맡길 수는 없는 것이다. 

   이번 검찰의 수사 발표가 우리나라 대학과 학계의 연구와 학문 탐구의 기둥과 주춧돌을 튼튼하게 재점검하고 새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대학 구조 조정의 빈 틈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저질 교수들은 타의보다 자의에 의해 교단에서 떠나야 대학이 자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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