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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교권보호법 개정, 교권 확립과 보호의 새로운 출발점되길

  국회 본회의는 지난 해 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일명 교권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법에 앞으로 교권을 침해한 학생과 학부모는 특별교육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법률명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바꿨다.

  이번 교권보호법 통과는 그간 날로 증가하는 교권침해사건과 이로 인한 교원의 사기저하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한국교총이 중심이 돼 2008년부터 줄기차게 입법 추진 및 교섭활동의 결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교육계의 꾸준한 노력과 입법 활동에 정부가 이를 수용해 2013년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중 폭행, 모욕 등 교권 침해가 일어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해당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후, 사건 내용과 조치 결과를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법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매 맞는 교원, 교권을 현저히 훼손당하는 교원들의 기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법은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재발 방지 대책도 포함됐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참여하에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 교원의 상담 등 치유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관할청(교육청, 교육지원청)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재발 가능성을 낮추고, 학생의 보호자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관할청은 피해 교원의 회복을 위해 전문 상담 및 치유를 지원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도 운영할 수 있다. 더불어 교원의 교육활동이 침해당한 경우 학교장은 해당 교원을 보호하고 관할청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다. 또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학교장 평가에 부정적 지표로 사용할 수 없게 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원의 자긍심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를 포함한 교원사기진작 종합대책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교권보호법' 개정으로 추락된 교원 사기 및 자긍심 회복을 통해 더욱 제자사랑과 교육에 매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권은 교원 개인의 인권과 교육할 권리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라는 개념이 합쳐진 것으로 교원이 학생교육을 위한 전문성과 열정의 가장 기초가 된다. 따라서 이법의 개정으로 교권 보호가 좋은 교육의 기반이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제도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 법은 교권 침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특별교육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실제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학교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시도 교육청에서 이 법의 취지에 맞게 교사에게 상벌점 부여권한 등 문제 유발학생을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줘야 한다. 

  아울러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교사 실질적 지도권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학습방해 및 폭언·폭행 등 문제행동 학생이 날로 늘어감에 따른 교사의 직·간접적 지도권한 강화방안 등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민·형사상 소송 제기에 대한 지원책 마련 필요하다.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확인된 경우 교육행정당국의 법률 대응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 

  교권사건 발생 시 신고의무를 다한 학교 및 학교장에 대해 시․도교육청은 실질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 그간 교권사건 발생 시 학교현장에서 은폐 등 쉬쉬하는 것은 학교 명예실추 우려는 물론 잘잘못과 책임만을 물으려는 교육행정당국에도 원인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사실 그동안 학생 인권, 학부모 보호 등에 대한 권리 보호와 입법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교육의 수요자 권리 보호라는 명목 아래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 신장은 확대돼 왔다. 하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정작 교원들의 인권과 교권 등은 현저히 훼손돼 사회적 이슈가 돼 온 것이 사실이다. 다라서 만시지탄이지만, 이번 교권보호법 개정은 매우 의미 있고 차후 우리나라 교권 보호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입법이나 대안이 새로 생긴다고 교권이 보호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교권은 학생, 학부모 등을 포함한 전 국민들의 교원의 인권, 교육할 수 있는 권리인 교수권은 신성하게 보장해 줘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즉 외적 강제보다는 내적 숙고와 성찰이 더욱 효과적인 것이다. 교권 보호를 위한 학생 교육과 학부모 특별 교육 등이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교육 당국은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이 교권을 완전히 보호받으며 훌륭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와 세부 사항의 정책 입안에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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