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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보육대란 코앞, 누리과정 예산 편성 화급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대란'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과역의회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시도교육청의 재의요구가 5개 교육청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대란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어서 우려되고 있다. 재의 요구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2/3 찬성으로 갸결된다.

  하지만, 재의 요구의 실효성도 문제일 뿐 더러 그 가부 간 결정도 6-7월경에나 날 것으로 예산돼 심각한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광역의회의 다수당 횡포도 문제이다. 

  이런 와중에 교육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예산 상황을 직접 점검한 결과 이들 교육청의 재원이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따라서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일축하며 예산을 세울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선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주 잇따라 공문을 보내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교  육부의 이번 지시는 시도교육청에 대한 예산 점검 결과 여력이 있다는 판단을 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예산 점검에서 정부가 내려 보내기로 한 목적예비비와 지방채,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 등을 종합하면 946억원가량의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가운데 목적예비비가 145억원, 지방채가 435억원, 전입금이 178억원, 순세계 잉여금이 100억원 등인 것으로 교육부는 추정했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미편성한 서울과 광주, 경기, 전남 교육청과 어린이집분 예산을 미편성한 세종, 강원, 전북 등 7개 교육청의 본예산을 분석한 결과 일부 교육청이 재원부족을 이유로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데 대해 이들 교육청이 세출 항목 조정 등을 하면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예산 추경 편성 보고 공문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은 전북과 전남, 강원, 경기 등 7개 시·도 교육청 모두에 실행됐다. 교육부는 이들 7개 교육청의 여유 예산이 1조5천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은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라며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은 당연히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측은 목적예비비는 국회에서 '학교시설 개선비'로 용도를 지정한 만큼 그것에 맞게 쓸 수밖에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예산 전용은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누리과정에 쓰라며 발행토록 한 지방채에 대해서는 '더 빚을 내면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된다'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거둬 보내주는 지방교육세 등의 전입금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학교운영비, 무상교과서 지원비 등으로 용도가 지정돼 있어 전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각 교육청측은 설령 예산의 여유가 있더라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인 만큼 교육청에 강요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인데, 이는 며 7개 시·도 교육청 대부분 비슷한 입장이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은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 시·도 교육청이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년에 내려 보낼 교부금을 줄인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그리고 시도 광역의회가 강 대 강으로 맞붙어 자존심 싸움만 벌이고 있는 것이다. 교육복지 차원에서 교육부, 시도교육청, 시도 광역의회 측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데, 서로 간 책임 전가만하고, 정치적 논리만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만시자탄이지만, 이제라도 교육부, 시도교육청, 시도 광역의회 측이 미래 인재 육성이라는 대의에서 각자 조금씩 양보하고 호혜의 입장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여 보육대란을 막아야 할 것이다. 특히 광역의회의 다수당이 정략적 권한 남용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교육복지, 밀 인재 육성 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번 한국 교육계의 교육부, 시도교육청, 시도 광역의회 측 누리과정 예산 대립과 갈등은 저출산・고령화 사회 현실과 교육복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사회 복지, 교육 복지가 이 지경인데 가임 여성들에게 출산을 장려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우리 사회가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고 있지만, 해결책을 찾아보면 방안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 시도교육청, 시도 광역의회측이 역지사지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구체적 해결책을 찾아 조속히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의 대립이라는 등잔 밑보다는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질 어린 유아, 원아들의 교육과 복지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숙과 성찰을 촉구하는 바이다. 직장을 다니는 유아, 원아 부모들의 애간장을 태우는 정책적 오류를 이제는 거둬들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교육 선진국, 복지 선진국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것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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