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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아닌 작은 학교 살리기’로 특화해야

  최근 교육부가 소규모학교 통폐합 학생 수 기준을 크게 강화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읍·면지역 60명 이하, 도시지역 200명 이하인 현행 기준을 세분화해 높인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을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이 안에 따르면 통폐합 권고 기준이 면 이하 지역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읍 지역은 초등 120명, 중등 180명 이하로, 도시 지역은 초등 240명, 중등 300명 이하로 높아졌다.

  이와 같은 교육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 강화에 대해서 전국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등을 중심으로 적극 반발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의 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 황폐화 정책’이라며 성토하고 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통폐합하여 이제 1면1교 정도만 남았는데 이 보루마저 통폐합하라는 것은 지역사회를 고사시키는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물론 교육부에서는 이 권고 기준(안)이 명칭 그대로 권고사항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강력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재추진의 단초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매년 지방교육재정 운영 평가에 학교 통폐합 실적을 평가 지표로 삼고 있는 데 대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 비중이 높은 도교육청들은 정부가 경제적 효율성에만 치우쳐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사실상 강제한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80년대부터 농산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영세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인센티브라는 당근을 주면서 준강제적으로 추진해 왔다. 겉으로 내세우는 선언적 공표는 적정 규모 학교의 교육 질 개선이지만, 내재된 함의는 예산과 재정 절감 등 경제적 논리가 깔렸음을 부인할 수 없다. 

  사실 도시 지역 대규모 학교에 비해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와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질 높은 교육과 교육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한다. 교육의 지역적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지속적으로 대물림되고 있는 것이 한국 교육의 현실인 것이다. 더구나 올해부터 정부가 보통교부금 교부기준을 ‘학교수’에서 ‘학급수’와 ‘학생수’ 기준으로 변경하여 소규모 학교 교육의 질은 더욱 열악해질 처지에 놓여 있다. 농산어촌 교육은 더욱 황폐화에 처할 우려가 있다.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는 대부분 지역의 중심에 소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학교는 단순한 ‘배움터’를 넘어 해당 지역 사회의 정신적・심리적・문화적・역사적 ‘연대의 공감터’이다. 학생들에게는 배움터이자 지역 주민들에게는 집회의 장이고 동문들에게는 추억의 장이다. 학교는 끈끈한 만남과 교감, 소통의 장이다. 지역은 학교를 통해 숨을 쉬고 활력과 기운을 얻는 것이다. 그러한 학교가 사라진다면 학생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과 동문들의 상실감이 클 수 밖에 없다. 또 정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귀어농・귀촌 장려 정책에도 역행된다.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되면 자녀를 둔 귀어농・귀촌 학부모들이 학교(병설유치원)에 자녀를 맡기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가 없다.

  현재 전국적으로 소규모 학교의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 주민, 동문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은 ‘통폐합 우려 피로감’이 극심한 상태이다. 매년 반복되는 상부의 통폐합 추진에 대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은 지역의 균형 발전, 도농의 상생 성장,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에 정면 배치된다. 교육 복지의 기본 정신에도 위배된다.

교육과 교육정책에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이제 정부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과감히 철회하고 ‘소규모 학교 살리기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 교육 복지 차원에서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들의 사기 진작책을 마련해야 하며, 자녀 교육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학부모들이 마음 편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 살리기 정책 추진에서는 비현실적인 법령과 규정 완화와 행・재정적 지원 확대, 지자체・동문회 등 교육공동체의 후원, 학교의 특화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운영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즈음하여 성공한 사례로, 충남 지역에서 도입하여 상당한 호응과 효과를 얻고 있는 ‘제한적 선택 학구제’,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공동 학구제’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 제한적 선택 학구제는 교육지원청 관내 학구를 탄력적으로 풀어서 시・읍(도시)에서는 면(농촌)지역으로 입학・전학이 가능하도록 하되, 면 지역에서는 시・읍 지역으로의 취학을 제한하는 기존 학구제 규정을 준수하는 제도이다. 공동 학구제는 인근의 도시 지역과 농산어촌 지역을 공동학구로 묶어서 학부모들이 특화된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선택, 취학시키는 제도로 현재 지자체,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소규모 학교 살리기의 단위학교 사례를 들면, 충남 논산 도산초와 벌곡초는 10여년 전 각각 전교생 30명 정도로 폐교 직전까지 몰렸으나 승마, 검도, 그룹사운드부 등 특화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으로 현재 각각 100여명으로 증가하였다. 또 공주 마곡초는 과거 전교생이 20여명으로 줄어 폐교 직전까지 몰렸으나 총동문회에서 버스와 운전기사를 지원하고, 충남교육청 행복나눔학교로 지정돼 각종 행・재정적 지원 확충으로 현재 전교생 50여명으로 증원되었다. 청양 수정초는 제한적 선택 학구제 도입으로 2㎞ 거리인 읍내 지역에서 버스로 학생들을 수송하고 다양한 방과후 학교, 돌봄교실 프로그램 구안・운영으로 금산 상곡초는 군청으로부터 아토피 안심학교로 지정받아 매년 수천 만원씩 지원받아 친환경 급식과 생태교육 특성화로 10여년 전 전교생 12명에서 현재 50여명으로 증원되었다. 이들 학교는 특화된 프로그램운영으로 ‘소규모 학교 살리기’를 실천해 ‘작지만 강한 학교’가 되었다. 

  결국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능사가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지역의 소규모 학교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꿈과 끼를 기를 수 있도록 학생수 기준에 의한 인위적 통폐합보다는 ‘작은 학교 살리기’로 정책을 전환하고 각종 지원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도시의 과밀학교 해소와 농산어촌의 적정 규모 학생 유지 등 도농 균형 발전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급 편성 학생수 기준을 완화하고 복식 학급을 전면 없애야 한다. 또 소규모 학교에 적합한 특화된 교육과정,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구안・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 예산 증액, 교육특별지원구역 선정 등으로 교육 격차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 

  도시의 대규모 학교에 비해 소규모 학교는 일대일 맞춤식 교육, 개별화 교육이 가능하고 인성교육 등에 아주 효과적이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 인사, 동문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가족처럼 지내기 때문에 학교폭력, 교권 침해, 학습권 침해 등은 먼 나라 이야기다. 또 사제(師弟) 간에 신뢰와 친화감(rapport)이 매우 돈독하다.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 하나를 올바르게 교육시키려면 마을 전체가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소규모 학교 살리기’ 정책 전환도 마찬가지다. ‘소규모 학교 살리기’는 정부와 단위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역부족이다. 교육 당국,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 인사, 동문 등 전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 2015학년도 졸업생이 없는 학교 135개교, 2016학년도 입학생이 없는 학교 110개교인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학생수 기준 학교 통폐합 정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인 교육 복지와 국민행복교육 구현도 동서남북, 남녀노소가 소외와 차별 없이 함께 가는 행복한 동행에서 출발해야 한다. 소규모 학교 살리기는 국민행복교육으로 오르는 교육 사다리인 것이다. 열악한 여건인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를 살리고 학교와 지역의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사기를 앙양한 다양한 배려 정책 구안이 현실적인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의 골격이어야 한다. 분명 농산어촌 교육 여건 개선은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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