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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교육부 책무성 실종 우려

미 성숙된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각급학교, 시· 도교육청, 교육부 중에서 어느 기관이 각급학교에서 활용하는 교과서와 수업에 활용하는 각종 교육자료의 적합성을 선정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지 교육에 관심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과 학부모들은 매우 궁금해 하고 있는 가운데 3월26일 동아일보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세월호 참사 2주년 계기교육 수업용 교재로 발간한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에 대해 “교육자료로 부적합하다”며 사용금지 조치를 3월25일 내렸다.

전교조가 만든 초등용· 중등용 교재는 박근혜 대통령을 괴물로 암시한 듯한 내용과 통영함 다이빙벨 등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옮겨 놓았다.

이는 좌우 이념을 떠나 허위사실을 주입하는 것이며 교사의 양심을 저버린 행위다.

문제가 된‘416 교과서를 살펴보면 전교조가 세월호 침몰 사건마저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끌어 들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특히 초등용에 실린‘세월호 참사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란 대목은 더육 충격적이다.‘여왕이 입을 열고 말했다. 그러자 입에서 수많은 구더기들이 나와 사방으로 흩어졌다. 여왕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지자 추악한 괴물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 (69쪽)란 내용에 이어 눈물 흘리는 박대통령의 사진(70쪽)을 실었다.’

전교조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한다는 명분아래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반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등 계기수업을 강행해 수많은 논란을 일으킨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교육기본법 제14조 4항은‘교원은 특정한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으나 전교조는 법도, 교육부의 지시명령도 무시하고 편향적 계기 수업을 지금까지 계속해 왔다. 이번 교육부의 416 교과서 사용금지 지시도 전교조가 순수히 따를지 의문이다.

그리고 교육부는 전교조의 법외 노조 판결에 따라 학교 복귀 명령을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에게 직권면직 등을 조치하도록 17개 시· 도교육청에 지시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시행한 교육청은 없다고 한다. 총선과 대선을 이용해 정치운동으로 학교현장을 오염시키고 학생들에게 편향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교사들과 교육관련 단체에 교육부가 이번에는 제대로 된 법치주의를 보여 줄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 수장들은 대부분 무사 안일한 태도로 자신들의 보신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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