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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탐방

지도자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야

 고액 수임료를 받은 전직 판사와 검사의 이야기로 세상이 떠들썩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이유는 그 중심에 법이 있으며,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라 생각하여 방치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법관은 엄청난 책무를 가진 자이다. 선고하는 말 한마디에 인생의 갈림길이 달라진다. 판사, 검사, 변호사의 역할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요체이다.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국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법을 만들고, 이 법을 통하여 이뤄지는 법치주의이기 때문이다.

이제 사법시험을 유지하자는 내용이 담긴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따라서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사법시험은 폐지될 것이다. 사법시험 출신자라면 이 시험의 폐지에 대해 복합적인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법고시를 어떻게 공부해서 붙은 시험인데. 이제 그 시험이 아예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어쩐지 스스로는 고생 많이 한 며느리인데 아들은 없는 처지처럼 느껴지면서 약간 억울하기조차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고생했다고 하여 남도 고생하라는 건 부당하지 않는가! 더구나 그 고생이 그다지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이라면 말이다.

그런데 이제는 이와 같은 법조계가 갖고 있는 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 이를 위해 특유의 폐쇄적인 법조문화를 개선하는 것이다. 제도가 변화를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법이 아니고는 개선이 불가하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의 나라이기에 판사가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변호사로 되는 길목을 차단하는 길 밖에 없다. 그리고 재직중에는 이들에 대한 충분한 대우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판사, 검사를 역임한 것만으로도 만족하도록...

기존에 어쩌면 매우 당연하게 여기던 특권의식, 즉 일찍 어려운 시험에 붙었으니 판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사회적 대접을 받다가 이후 어느 시점엔 변호사로 변신해 경제적으로도 보상받아야겠다는 기대가 사라져야 떠들썩한 전관예우라는 말도 없어질 것이다. 실제로 법과 관련하여 소송을 경험한 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소름이 끼치기도 하고, 젊은 시절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재판을 실제로 방청하면서 법관도 결국에 임명권자의 명을 거역할 수 없는 부당한 재판을 하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슴으로 깊이 느끼기도 하였다.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많이 있지만 인사권자의 권력이나 돈이 그 힘이 세다. 이러한 영향권을 벗어나 양심적으로 재판을 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 나라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려면 공의로운 재판을 국민들이 보는 일이다. 법관은 이 세상의 지도자이다. 지도자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구약시대 아모스 선지자는 "오직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선포하였다. 이처럼 우리 국민들도 정의의 강물이 흐르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법조계의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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