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합작학교 설립 열풍이 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외국과의 합작학교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많은 외국의 교육기관이나 개인들이 중국과의 교육합작을 위해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기폭제로 작용한 것은 작년 시행된 합작학교설립조례와 금년 7월 1일 발효된 조례에 대한 시행방법이다.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 이후 교육의 경쟁력 증진 차원에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대외에 교육문호를 개방해 왔다. 통계를 보면 현재 중국 전역에 외국과 합작하여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는 700여 개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지역에 외국과 합작한 학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지역별로 보면 상해 111개, 북경 108개, 산동 78개, 강소 61개, 요녕 34개, 천진 31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합작을 하는 국가를 보면 미국 154개, 호주 146개, 캐나다 74개, 일본 58개, 홍콩 56개 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도 12개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학교유형별로 보면 고등학교 40개, 직업학교 69개, 대학 151개, 대학원 74개 등으로 합작유형이 주로 고등학교 이상에 치우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산혁명 이후 중국 땅에는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 등의 각종 학교에 사립학교는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학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 ‘사립학교제도’가 도입되었다. 따라서 중국에서 사립학교제도가 도입된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아주 일천하다고 할 수 있다. 사립학교제도의 도입이 늦은 만큼, 외국과의 합작학교 운영 또한 국가 크기에 비해 볼 때 그리 활발한 편은 아니었다. 개혁개방에 따라 대부분의 영역에서 개방의 물결을 따르고 있었지만 교육영역 만큼은 여전히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없이 간헐적인 합작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다가 중국의 WTO 가입에 즈음하여, 교육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외국과의 ‘합작학교운영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된 것이다.
중국정부가 외국과의 합작학교 운영을 장려하는 이유
중국정부의 외국교육기관과의 합작학교설립 관련 법률의 시행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우선 중국정부가 WTO 정신에 따라 중국의 교육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세계에 천명하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선진 각국의 교육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통하여 자국의 교육경쟁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중국정부가 외국과의 합작학교운영조례 및 시행방법을 내어놓은 것은 WTO 가입에 따른 교육의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중국인의 다양한 교육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며, 중국의 교육개혁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교육시장 개방의 가장 중요한 원칙과 출발점은 개방을 확대함으로써 우수한 교육자원을 들여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대외개방은 결국 중국교육에 대해 광범위하고,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중국정부가 생각하는 외국과의 합작학교운영의 핵심은 필요한 분야나 영역에서 외국의 우수 교육자원을 들여옴으로써 자국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중외합작학교운영조례’를 보면 “국가는 고등교육, 직업교육영역의 중외합작을 장려한다”, “국내에서 시급히 요구되고, 국제적으로 선진적인 교육과정과 교재를 들여오는 것을 장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이런 기회를 통하여 외국의 발전된 학교운영사례와 성공한 관리경험을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중국교육의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정부에서 세계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중국의 교육은 이념, 방법, 행정시스템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뒤쳐져 있다. 따라서 중국에 외국교육기관을 합작을 통하여 들여옴으로써 중국 내 낙후된 교육시스템을 혁신하고, 전체 중국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 중국 내의 합작학교들은 그 숫자도 적지만, 내용면에 있어서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부 학교의 경우는 그 수준이 세계일류수준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국이 세계의 유수한 학교교육을 받아들일 법적·제도적 장치를 비교적 완벽하게 마련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교육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이들 합작학교들이 자리잡게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중·외 합작학교 운영조례 및 시행방법 주요 내용
앞에서 이미 중국정부가 외국과의 합작학교 운영을 확산시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 그러면 법적·제도적으로 어떠한 장치가 마련되었는가? 이에 대한 내용을 중국의 교육시장 개방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중외합작학교운영조례’와 최근 시행된 ‘운영조례시행방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합작학교 설립의 범위 법적으로 모든 종류의 학교유형에서 합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교육단계(초·중학교), 군사, 경찰, 정치 등 특수성격을 가진 학교는 외국과의 합작운영을 제한하고 있다.
합작 권장 영역 중국정부가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합작을 권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특히 중시하는 합작 권장 영역이 있다. 중국정부는 자신들에게 특히 발전이 필요하다고 보는 분야인 고등교육과 직업교육 분야의 합작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또 세계수준에 뒤떨어진 학문 및 기술 분야의 합작운영을 권장하고 있다.
설립 인가행정 4년제 대학 본과이상의 정규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의 합작,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교육행정부문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즉 중앙정부의 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대학과정과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고등교육기관 그리고 중등교육기관, 자학고시 보조학교, 학원, 유치원 등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학교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성정부(자치구, 직할시 포함; 우리의 도에 해당) 교육행정 부문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권익보호 외국인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학교운영을 통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법률에서는 잉여이익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 합작학교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에서도 중국어를 기본으로 하되, 수업은 외국어를 사용하고 또 외국학교 교재로 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학력인정 외국과의 합작학교에서 학력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국가유관규정에 따른 학력증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대학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서 상응한 학위증서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합작학교에서 외국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중국의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의 졸업증서, 이수증, 학위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합작학교 운영사례
▶따리엔 Maple Leaf학교(고등학교 과정)
이 학교는 중국과 캐나다 합작학교이다. 학교는 초·중·고를 모두 갖춘 12년 일관제 학교이다. 초·중·고 모두 중국어와 영어의 두 가지 언어로 수업을 진행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중국의 9년제 의무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캐나다인 교사가 영어로 가르치는 캐나다의 자연과학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경우는 다르다. 고등학교는 캐나다 교재를 가지고, 캐나다인 교사가 영어로 수업을 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모두 캐나다 학적에 등록이 되어 졸업을 하게 되면 캐나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게 된다. 결국 이 학교는 중국의 정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지 않고, 외국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셈이다. 이 학교 졸업생들은 많은 수가 캐나다 등 외국으로 유학을 가고 있다.
▶북경제2외국어대학 세계교류영어학원(학사과정)
이 학교는 북경제2외국어대학과 캐나다세계교류센터가 합작하여 설립한 학교이다.
이 학교에서는 모든 수업을 외국인이 영어로 진행하며, 졸업 시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중경대학과 미국 미시건 대학의 합작학교(석사과정)
이 학교는 중경대학과 미국 미시건 대학이 합작하여 중경대학 내에 설치한 자동차공정을 전공하는 대학원과정이다. 1년 학비는 1만 2000달러이며, 졸업 후에는 미시건 대학의 석사학위가 수여된다. 수업은 미시건 대학의 교수들이 중경대학에 와서 하며, 미시건대학과 동일한 교육내용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게 된다.
중국의 최근 변화가 주는 시사점
중국은 개혁개방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교육시장을 개방하여 왔다. 그러다가 WTO 가입에 맞추어 법적·제도적으로 교육시장 개방을 확대, 발전시키고, 자국교육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작학교설립조례를 공포하였고, 그 운영방법이 금년 7월 1일부로 정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아주 발 빠르게 교육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시장 개방이 우리 교육에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의 논쟁에 빠져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은 이미 법적·제도적 장치를 완벽하게 구축하여 놓은 것이다. 중국은 이런 교육시장 개방이 자국의 교육발전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사례는 우리의 교육시장 개방에도 몇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중국은 교육시장 개방이 자국의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국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중국의 교육정책도 이러한 방향에 맞추어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중국은 외국과의 합작학교 설립을 통하여 낙후된 교육 분야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새로운 교육사조나 교육 시스템의 도입을 통하여 교육개혁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일부에서는 합작학교 설립 등 교육시장 개방이 자국교육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기는 하나, 그런 목소리는 큰 편이 아니다.
둘째, 중국은 법률적으로 합작학교 설립과 같은 교육시장 개방과정에서 자국의 교육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법적·제도적으로 함께 마련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모든 유형의 학교를 합작해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기관 및 경찰, 군사, 정치 등의 합작학교는 설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의무교육기관의 합작설립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초·중학교 단계가 국가차원으로 보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똑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교육단계라는 것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 군사학교 등 특수목적학교의 합작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안보나 안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학교를 합작을 통해 설립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한편 특기할 만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합작학교 설립조례에 외국교육기관이나 외국인 개인이 독립적으로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허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합작학교 설립조례를 보면, 외국인이 독립적으로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하나도 없고, 모두 합작해서 학교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독립적으로 학교를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예를 들면 학교의 정체성, 중국법에 저촉되는 경우 등의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중국의 경우 합작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학교들이 외국의 선진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그대로 활용하거나, 중국의 현실과 결합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의 경우는 외국 교육과정 이수를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국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학의 경우에도 외국 유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외국대학의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수한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이 양 국가에서 모두 인정되는 경우 중국과 외국 두 나라에서 졸업장이나 학위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보장은 결국 교육의 다양한 발전을 도모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