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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수교원확보법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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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3.10.18 21:36:00

학교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교육 위기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위기 현상에 대한 최근의 정책방안들은 원인 진단도 미흡하고 정책 또한 미봉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낮은 질의 교육을 제공하면서 공교육을 선호하기를 바라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

근본적인 대안은 학교교육의 품질개선을 통해 학생을 끌어안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교육의 질을 사교육시장과 비슷하거나 높게 하지 않고는 '공교육 불신, 사교육 선호'의 위기현상을 극복하기 어렵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이다. 교원들이 '국민의 교사'로서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한 헌신적 교육열을 쏟아놓지 않고는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없다.

헌신적 교육열은 강제로 나오지는 않는다. 국가와 국민이 교원들에게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 호소의 방법은 추락한 교원의 지위를 높이고 사기를 진작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질 관리 체제를 만드는 일이다. 바로 이 방법이 우수교원을 확보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미 이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법제정의 요구가 있은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교육위기의 중핵에는 교직위기가 있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교육개혁의 최우선 과제라는 것도 교육개혁기구마다 제안했지만 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한국교총과의 교섭·협의에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합의를 5번이나 했지만 아직 그대로다. 정부에 대한 교원들의 불신은 더 이상 커져서는 안된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 참여정부는 이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여 교원을 끌어안아야 한다.

교원이 헌신적 열정을 가지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야만 사교육에 경쟁할 수 있고, 학교를 제자리에 세울 수 있다. 우수교원 확보는 양성과정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현직교원의 전문성을 심화시키고, 그리고 대우를 합당하게 개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하여 교원의 긍지와 사명감을 높여야 한다. 교직유인가는 이를 전제로 향상되는 것이다.

이 특별법에는 이미 제시된 교원정책 개혁과제 중 아직도 검토과제로 되고 있는 중요한 방안에 대하여 실현의 시기를 정하고, 관련법령을 제·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법내용을 추진하는 기구를 명시하여 효력을 담보해야 한다.

지난 5월 스승의 날에 국무총리가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참여정부는 교육개혁 제1호로 역대정부의 해묵은 과제인 이 특별법을 제정하기를 다시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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