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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의 '학교폭력종합대책기구' 필요해

우리나라는 세계 몇 개국밖에 없는 「학교폭력법」이 제정된 나라이고,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왜 학교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일까? 뿐만 아니라 갈수록 도를 넘는 학교폭력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학교폭력을 줄일 대책은 없는 것일까?

얼마 전 잇따라 일어난 학교폭력의 잔인한 형태들은 대한민국 사회를 경악케 했다. 어른들은 몰랐지만 학생들 사이에선 일상화되었던 ‘빵셔틀’, 졸업식 뒤풀이로 대낮에 노상에서 여중생의 옷을 벗긴 장난의 도가 넘는 ‘졸업빵’,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중학교 2학년 학생을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 등은 폭력과 장난을 구분하지 못하는 폭력 불감증에 이른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현주소를 보게 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5년부터 학교폭력으로 인해 사망이나 자살에 이른 학생 수는 계속 증가해, 2009년 한 해 동안 언론에 노출되었던 학교폭력 사망사례만 해도 10여 건에 달한다. 2010년 2월 들어 폭력으로 사망 또는 자살미수에 이른 사례가 연속해서 3건이나 터지는 등 학교폭력은 계속해서 예측할 수 없는 형태로 일어나 우리를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세계에서 몇 개국에 밖에 없는 「학교폭력법」이 제정되고, 정부 차원의 많은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왜 학교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기승을 부리는 것일까? 매년 실시하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하 청예단)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우리나라 학생은 10명 중 1명꼴로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다. 2009년도엔 2008년 대비 가해학생의 비율이 오히려 늘어났다. 또한 2009년 실태조사 결과에서 눈에 띄는 것은 폭력을 장난으로 인식하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도이다. 가해행동을 한 학생의 56%가 이유 없는 장난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장난으로 했다는 가해행동의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유행처럼 번지는 학교폭력
1970?1980년대에도 학교폭력은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의 학교폭력은 몇몇 특정한 집단만의 문제였고 대부분의 학생들과는 무관한 일이었으며, 특히나 특정한 한 사람을 학급 내에서 철저하게 소외시키고 따돌려서 한 인생을 평생 정신과 환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일 같은 것은 없었다. 무서운 것은 피해를 당하는 학생이 그렇게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한다는 것이다. 점점 더 흉포해지다 못해, 폭력적 영화에서나 볼법한 일들이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입을 다물지 못할 때가 많다.

학교폭력도 진화(?)하는 것일까? 집단따돌림을 포함한 학교폭력이 학교 내 일상적인 문화가 되어 버렸고, 또 그 문화는 유행처럼 바뀌고 있다. 청예단의 상담사례들을 보면 한때 기절 게임, 낚시 게임, 병원놀이 등이 유행이었다가, 몇 년 전엔 한 드라마의 높은 인기로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한 사례가 많은 때도 있었다. 또 격투 게임도 한때 유행했으며, 2년쯤 전부터는 성추행, 옷 벗기기 게임이 성황이고 지난해에는 빵셔틀 같은 유형의 학교폭력이 새로이 나타나기도 했다. 과연 학교폭력이 어디까지 어떤 형태로까지 진화(?)해갈지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잔인한 가해행동, 원인은 무엇인가?
학습되는 폭력 폭력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들을 학생들이 왜 재연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폭력도 학습된다. 폭력성의 일차적인 학습 장소는 가정이다. 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용인된다. 특히나 강압적인 부모 밑에서 폭력을 당해온 자녀들은 가정 밖에서 갈등 상황이 생길 때 폭력을 쉽게 표출할 수 있다. 게다가 부모가 자기밖에 모르고 남한테 피해 주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그 자녀도 다른 학생을 좀 괴롭히고 몇 대 때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다.

솜방망이 처벌 학교 상황은 어떠한가? 가뜩이나 가정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성적으로 줄 세우는 학교에서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아이들이 선택한 것이 주먹으로 자신의 파워를 보여주는 것이다. 왠지 다른 아이들과는 좀 다르고 자기를 만만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존재감을 찾은 것처럼 생각하기도 한다. 폭력 가해행동이 학교에 쉽게 알려지지도 않을뿐더러, 설령 알려진다 해도 몇 번 혼나고 봉사활동을 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가면 되는 것이다.

어디 학교뿐인가? 사교육의 현장인 학원은 또 어떠한가? 일부 학원에서는 체벌동의서를 쓰게 함으로써 체벌과 인권침해가 합법적인냥 이루어지는 곳도 있다고 한다. 공부하러 갔다가 또 다른 폭력을 접하고 오는 것이다. 성적을 위해서라면 내 자녀가 폭력을 당하거나 폭력을 배워도 무방하다는 것인가?

하나의 행동 패턴이 된 폭력 아이들이 열광하는 미디어(영화, TV, 만화, 인터넷게임 등)에선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피해를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약육강식의 사회를 그대로 보여준다. 그곳에서는 폭력이 폭력이 아니라 멋있는 사람을 더 멋있게 만드는 한 컷의 그림일 뿐이다.
이쯤 되면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관심 받지 못하거나, 주체할 수 없는 스트레스 속에 있는 학생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폭력은 아이들이 취할 수 있는 하나의 행동패턴이 되어버렸다. ‘폭력은 범죄다’, ‘폭력 대신 어떻게 해야 한다’고 어느 누구도 제대로 진지하게 교육시켜주지 않았다.

스트레스 해소 못 해 분노 쌓이는 아이들
그렇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무자비하게 공격성을 내뿜는 아이들의 분노는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성적지상주의 사회와 학교, 가정에서 살아가야 하는 스트레스, 가정이 안정되지 못해 아동기 · 청소년기에 충분히 충족되어야 할 욕구들(예컨대 생리적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자아존중의 욕구)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스트레스 등이다. 또 생물학적으로도 한참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많은 활동이 필요하고 왕성한 에너지를 분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들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다.

학교 체육시간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 아이들이 건전하게 활동하며 놀 수 있는 시간도 공간도 별로 없다. 사회는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학생들을 보면 도리어 이상하게 여기고 그래서 놀고 싶은 학생들은 노래방, PC방 등 음성적인 곳을 찾을 수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아이러니하게도 학교폭력의 대부분이 학교 내에서 발생하지만, 죽도록 폭행을 가하는 곳은 다름 아닌 노래방, 백화점 화장실, 놀이터 등에서다. 이곳은 비교적 교사나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제 아이들이 행하는 폭력의 대상에도 특별한 구분이 없다. 친구, 부모, 교사 심지어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어린 아동과 노숙자, 장애인 등에 이르기까지 불특정 다수가 되고 있다. 폭력성 미디어에 몰입하고 폭력세계를 자연스럽게 체득 · 모방하는 아이들, 가정과 학교로부터의 스트레스와 분노를 공격성으로 나타내는 오늘의 학교폭력….
과연 이러한 폭력현상이 아이들만의 문제인가? 내재된 스트레스와 분노를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혹은 그냥 심심해서 자연스럽게 폭력으로 표출하는 것은 이 사회와 어른이 만들어낸 공동작업의 결과가 아닐까?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효성
학교폭력 대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학교폭력법」 제정 이후 정부 차원의 학교폭력 안전시스템으로 학교폭력 긴급전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예방교육 의무화, CCTV 설치, 배움터 지킴이 배치, 상담교사 배치 등 많은 하드웨어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효성이다. 우선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어야 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대책에 훨씬 더 신경 쓰고 그 효과성을 검토하며 가야한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몇 가지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필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오랜 기간 학교폭력 위기상담과 위기개입 활동을 지원해온 청예단이 고민하며 결정한 대책들임을 밝혀둔다.
첫째, 학교폭력 관련 정부 각 부처는 국가 차원의 ‘학교폭력종합대책기구’를 신설하고 담당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부처의 학교폭력 대책들에 대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비해 정부기관에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팀 하나 없다는 것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국가의 의지가 약함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폐지된 학교폭력 대책팀을 다시 설치하고 「학교폭력법」을 실효성 있게 재정비할 뿐 아니라 학교폭력, 성폭력, 인터넷 중독 등과 관련한 학생 인성교육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둘째, 피해학생과 가족에 대한 치료 시스템 구축과 치료비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2009년 청예단 연구조사 결과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10명 중 1.5명이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다고 보고한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겪는 심리 · 정서적 고통은 스트레스 장애로 나타나는데 반드시 심리적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또한 상담을 통한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해학생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배상받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대부분의 피해학생들은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든지 혹은 치료기록이나 치료비 등의 문제 때문에 치료를 기피하게 돼 결국 대규모 환자들을 양산하는 실정이다. 피해학생이 치료받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면 청년기 자살 등 제2의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다.

현재 「학교폭력법」에는 치료비를 가해학생이 지불하도록 되어 있고 가해학생이 그러한 능력이 없는 경우 교육청 또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치료비를 지원하고 차후 가해학생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안전공제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학교폭력피해학생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소극적이다. 정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족들의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안정을 위한 치료비 예산을 마련해야 하며 우선 이를 위한 법적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셋째, 만성적인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범죄학생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해학생이 아직 어린이고 학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법적으로 상당히 관대하다.
봉사활동, 전학 등의 조치로 가해행동에 대한 처벌은 마무리된다. 또 정학이나 유예된 학생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여서 학교 밖으로 나간 가해학생들이 학교 내의 학생들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서열화된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학생들에 대한 가해행동의 근본적인 원인 진단이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실시되지 않는 한 만성화되어버린 가해행동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가해학생 또한 이 사회의 피해자임을 감안한다면 이들에 대한 상담과 치료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보호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조치가 교육과 배상비 지급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해행동에 대한 책임을 가해학생과 그 부모가 져야만 재발방지가 가능하다.

넷째, 강당식 예방 교육이 아닌 학급 단위의 예방교육을 초등학교가 아닌 유치원부터 실시해야 한다. 2009년 청예단 연구조사 결과 학생들이 빵셔틀, 사이버폭력, 괴롭힘 등을 학교폭력으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예방교육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학생들의 올바른 인식 형성을 위해 그동안 강당에서 해오던 일회성 교육이 아닌 학급 단위 교육으로 전환해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재학 기간 중에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 63%가 초등학교 때 처음 피해를 당했다고 보고해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학교폭력 저연령화 현상의 해결을 위해 초등학생 저학년뿐 아니라 유치원생에 이르기까지 조기 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학교폭력법」에는 매 학기마다 1회 이상 예방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교육과 연수도 의무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학교폭력 신고자에 대한 안전 보장과 현재 법으로 명시된 전문기관의 전문상담을 통해 초기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 64%가 아무에게도 도움 요청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일이 커질 것 같고, 이야기해도 소용없고, 창피하고, 보복당할 것 같다는 것 등이다.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은 피해학생에게 쉽지 않다. 피해 사실을 알려봤자 단순하게 취급한다든지 학교 자체적으로 조용히 해결하려는 등의 태도는 피해학생에게 두 번의 피해를 주는 꼴이 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밖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신고자의 신분이 안전하게 보장돼야 한다.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심리적 안정은 물론이며 사안 해결을 위해서도 전문상담원과 학교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여섯째, 폭력성 미디어 규제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매체를 통한 폭력 장면의 반복 학습이 가해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나타났다. 정부는 폭력적인 온라인 게임, 영화, 격투기, 선정적 방송 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교사는 신고 의무, 해결은 제3의 기관이
현재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환경과 행정적 조건에서는 교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학교폭력을 발견하고 개입하는 역할을 학교가 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학교폭력이 노출되지도 않을뿐더러 피해학생의 지원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교사에게 책임을 지우면서 예방과 해결까지 계속해서 부담을 주는 체제보다는, 교사는 사안을 발견하고 신고해야 하는 의무만 지게 하고, 사안의 해결과 사후상담 및 예방활동 등은 제3의 객관적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이로써 학교는 학습 · 교육이라는 학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고 학교폭력, 성폭력, 인터넷 중독 등의 해결은 제3의 전문가가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학교폭력 대책 마련에 교사 목소리 담아야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복합적인 원인을 갖고 있듯이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전 방위적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지만 그럴 때마다 정작 사안을 처리해야하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얼마나 담겨 있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다. 「학교폭력법」이 학교폭력의 문제를 학교와 교사에게 책임지우고 있는 이상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교사의 목소리가 더 높아져야 함은 분명하다. 먼저 학교폭력 법의 실효성 있는 개정을 위해서도 교사의 참여가 필요한 때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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