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8 (화)

  • 맑음동두천 26.8℃
  • 구름많음강릉 28.3℃
  • 구름많음서울 28.0℃
  • 구름많음대전 27.8℃
  • 맑음대구 30.8℃
  • 구름많음울산 29.4℃
  • 맑음광주 28.3℃
  • 맑음부산 28.2℃
  • 맑음고창 26.0℃
  • 맑음제주 28.8℃
  • 맑음강화 26.1℃
  • 구름많음보은 24.9℃
  • 구름많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7.3℃
  • 구름많음경주시 28.4℃
  • 맑음거제 28.2℃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국제

교원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

  • .
  • 등록 1999.03.15 00:00:00
노동부는 9일 교원노조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30일전 교섭내용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 사립교 경영자는 협약 효력을 갖지 않는 내용의 이행결과에 대해서 다음 교섭시까지 상대방에게 서면 통보 △중앙노동위가 조정과 중재할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관계당사자에게 통보하는 등 처리절차를 정한다는 것 등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