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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당 지급 대상 요건

Q 정근수당 지급 대상 요건 정근수당 지급 대상 요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A
교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정근수당이 지급되며, 그 액수는 다음 <표 1>과 같이 근무연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정근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정근수당이 지급되는 달인 1월과 7월의 1일을 기준으로 봉급이 지급되는 교원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1월 정근수당의 경우는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12월 31일, 7월 정근수당은 해당연도의 1월 1일~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을 수령한 바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1개월’은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30일을 1개월로 계산합니다.
공무상 질병에 따른 휴직 이외에 질병, 행방불명, 연수, 가사, 해외동반 등을 이유로 휴직을 했을 경우에는 휴직기간이 실제 근무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액이 매월 1/6씩 감액됩니다. 일례로 2011년 6월 1일~7월 31일에 질병휴직을 하고 2011년 8월 1일자로 복직한 교원의 2011년 7월 정근수당을 살펴보면, 질병휴직 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므로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인 1~5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5/6가 지급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는 휴직 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이 복직 시 근무연수에 산입(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에 대해서는 전 기간)되므로, 앞서 말한 요건만 충족하면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1년 1월 1일~11월 30일까지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최초 실시한 한 교원이 2011년 12월 1일자로 복직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실제로 근무한 기간(근무연수)에 포함되므로, 2012년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7월 정근수당은 2011년 7월 1일에 봉급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 | 한국교총 교권국 (02-570-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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