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7대 의무 및 4대 금지( 「국가공무원법」 ) 1) 7대 의무 : 성실 · 복종 · 친절공정 · 종교중립 · 비밀엄수 · 청렴 · 품위유지 2) 4대 금지 : 직장이탈 · 영리업무 및 겸직 · 정치운동 · 집단행위
다. 교원의 4대 비위(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채용의 제한) 1)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2) 금품수수 행위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2. 교원의 근무 및 음주운전 가. 교원의 근무관련 복무 1) 교원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한 8시간이며, 탄력적 근무제로 근무시간이 학교별로 운영될 수 있음(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 2007. 10. 17) 2) 결근일수의 계산 가) 당해연도 연가일수를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 결근일과 결근일 사이의 공휴일 및 휴무 토요일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일에 결근한 일수만을 계산함 나) 결근일수가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결근일수에는 공휴일 및 휴무 토요일을 모두 포함하여 결근일수로 처리함 ※ 이 경우 결근일수 매 1일에 대하여 봉급일액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함( 「공무원보수규정」 제27조)
나.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1) 음주운전 면허정지 가)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코올 농도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함 나)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 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을 말하고, 면허취소는 혈중알코올 농도 0.10퍼센트 이상을 말함 ※ 면허취소는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경우 포함 2) 음주운전 사건 징계양정 기준 가) 사건의 유형에 따라 ‘경고’, ‘경징계’, ‘중징계’를 받음 나)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중징계 다)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의결요구 조치함
3. 육아휴직 및 특별휴가 가. 육아휴직 사유 1)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휴직사유에 해당됨 2) 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여성교육공무원은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음
나. 특별휴가 1) 경조사휴가가 2일 이상인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함(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2) 휴가일수가 1일인 경조사가 공휴일 또는 휴무 토요일인 경우에는 경조사 특별일수 대상이 아님. 단, 결혼(자녀), 입양(본인), 사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에 한하여는 휴가기간 중 공휴일 및 휴무 토요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휴무 토요일에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는 전일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음(국가공무원복무 · 징계관련예규 2010. 7) 3) 정규근무를 하고 퇴근 후에 부모의 상을 당한 경우에는 당일은 특별휴가 일수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경조사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음(공무원복무제도해설 2006. 5) 4) 여성공무원이 정규근무를 마치고 퇴근 후 출산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다음날부터 기산함. 그러나 휴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출산한 경우에는 그날을 포함하여 90일 출산휴가를 허가받을 수 있음 5) 여교원이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어느 때이던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음 ※ 출산예정일 포함 45일 이상의 의미는 출산 당일을 제외한 이후 날로부터임(민원조사담당관실 2006. 9. 26)
4. 질병휴직 및 병가의 적용 가. 병가와 질병휴직 관계 1) 일반병가 및 연가 일반병가(60일) → 법정연가(미사용연가 범위 내) → 일반질병휴직(1년) 2) 공무상 병가 및 연가 공무상병가(180일) → 일반병가(60일) → 법정연가(미사용연가 범위 내) → 공무상 질병휴직(3년) 3) 공무상 질병휴직 시간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함
나. 병가의 적용 1) 진단서는 병가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갑작스러운 발병 등으로 진단서를 첨부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우선 병가신청을 하고 최대한 빨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공무원복무제도해설 2006. 5) 2)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하는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 공제함(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3) 병가일이 연속 7일 이상과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4) 병가기간이 연간 6일을 초과할 때에는 7일 이후의 병가는 연가를 활용하여야 하며, 개인연가를 활용한 후에도 질병(부상)이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잔여병가를 활용할 수 있음.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는 그러하지 않음 5) 병가사용 중 특별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병가사용 중 경조사 등 특별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병가와 특별휴가는 별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병가를 취소하고 특별휴가로 처리할 수 있음 6) 임신 중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등 안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 일반병가를 허가함
5. 연가 및 대학원 수강 등 가. 연가의 적용 1) 병역휴직 입영준비기간 및 유학휴직 · 고용휴직 · 동반휴직 등 휴직시작일 이전에 소속기관장의 ‘연가’ 허가를 받아 입영준비 또는 출국을 할 수 있음 2) 연가는 공무원이 정신적 · 육체적 휴양을 취하여 근무능률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사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사용하는 휴가이므로 공무원 개인의 휴식을 갖기 위하여 여행을 가는 것은 연가신청사유에 해당됨(교직발전기획과 2007. 11. 23)
나. 교원의 대학원 수강 및 출강 1) 교원의 대학원 수강 학교수업 등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가, 외출, 조퇴 등의 허가를 통해 해당과정의 근무시간 내 수강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판단 및 허가의 권한은 복무감독자인 교장에게 있음(교과부 교육발전기획과 2008. 7. 21) 2) 교원의 대학 출강 가) 교원의 모든 사적인 출강은 겸직허가를 얻어 연가(조퇴, 외출 등) 사유로 근무상황을 관리하여야 함 나) 임용권자가 공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임용권자의 겸임발령이 가능하며 이때 출장(출강)으로 복무관리할 수 있음(민원조사담당관실 2006. 9. 25) 3) 외부강의 출강은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에 의하도록 함. 개인적인 전화나 e메일 등을 통한 외부강의 행위금지(국가공무원 복무 · 징계 관련 예규 2010. 7) ※ 국 · 공립대학 및 특수학교, 초 · 중등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청 소속의 교육행정기관이므로 동 학교에 출강하는 것은 외부강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동 학교에 시간강사 · 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하거나 1월 이상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6. 공가의 적용 가. 공가 사유의 이해 1) 교통차단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혈액관리법시행령」 헌혈의 권장에 의한 헌혈에 참가한 때에는 공가로 처리함 2)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이사하는 경우 이사시기와 상관없이 공가를 사용할 수 있음 3) 한글날 등 국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행사에 참석할 때에는 공가를 사용할 수 있음(공무원복무제도해설)
나. 징계 · 소송 등에 따른 공가처리 1) 구속된 경우 기소 전까지는 공가처리함.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헌법정신을 감안하고 불기소 · 기소유예 등의 경우에 대비. 다만, 직위해제 또는 징계요구 등 인사조치를 신속히 취하여 공가기간을 최소화시켜야 함 2) 징계 · 소청 · 행정소송 등에 있어서 업무담당 공무원의 출석은 출장 처리하고, 당사자 및 참고인은 공가처리함 3)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출석할 때는 연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민사소송 절차에 업무상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 참고인 ·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요구에 응할 때는 공가처리함
문제 1.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① 부패방지추방단체 ② 감사원 ③ 국가인권위원회 ④ 행정안전부 ⑤ 국가권익위원회
2. 교원의 휴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① 질병휴직은 결원 보충을 하여서는 아니 됨 ②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한 병가는 결근으로 함 ③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함 ④ 유학휴직을 위한 출국준비기간은 공가를 사용함 ⑤ 교통차단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연가를 사용함
3. 공무원의 음주운전사건에 대하여 바른 설명은? ① 면허정지 · 취소의 회수시점은 공무원임용 전 내용도 포함함 ② 면허 취소는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함 ③ 면허 정지는 혈중알코올 농도 0.01퍼센트 이상으로 함 ④ 사건 통보를 받은 기관은 1개월 이내 징계 의결 요구를 결정함 ⑤ 면허정지 · 취소의 회수에 사면된 전력은 제외함
4. 공무원 채용 제한 4대 비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②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행위 ③ 금품수수행위 ④ 학생성적조작 비위 ⑤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5. 교원의 휴가에 대한 내용으로 바른 것은? ① 휴가기간 중 공휴일 자녀 결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② 결혼당사자는 공휴일을 제외한 5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음 ③ 입양(본인)의 경우 휴가기간 중 공휴일은 제외 ④ 배우자 직계 존속의 회갑일이 공휴일이면 2일이 휴가대상임 ⑤ 정규근무하고 퇴근 후 부모상을 당해도 휴가일수에 당일을 포함함
6. 교원의 근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① 근무시간 중에는 점심시간은 제외함 ② 학년 단위로 탄력적 근무제를 운영할 수 있음 ③ 점심시간이 포함된 출장은 점심시간도 출장시간으로 함 ④ 결근일수는 연가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⑤ 결근일수와 봉급일수액의 관계는 구분할 수 없음
7. 복무 및 결근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답하시오.
1) 복무란?
2) 결근이란?
8. 육아휴직 사유 및 기간에 대하여 답하시오.
1) 육아휴직 사유
2) 육아휴직 기간 및 분할사용 여부
해설 및 정답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규칙을 규정한 것이 공무원의 행동강령임 2. 공무원 행동강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업무를 담당함 정답 : ⑤
1.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질병휴직이 6월 이상인 경우 결원보충을 할 수 있음 2.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함 3. 병역 · 유학 · 고용 · 동반 휴직 등 준비기간은 연가를 사용할 수 있음 4. 교통차단, 헌혈 참가는 공가를 사용함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채용제한에 근거함 1. 교원(기간제 포함), 강사, 산학겸임 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4대 비위로 파면 · 해임 ·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은 사람(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집행유예 선고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은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될 수 없음 2. 다만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정답 : ② 휴가일수가 1일인 경조사가 공휴일 또는 휴무 토요일인 경우에는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이 아님. 다만 결혼(자녀), 입양(본인), 사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에 한하여는 휴가기간 중 공휴일 및 휴가 토요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정답 : ①
1. 교원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으로 함 2. 결근일수가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초과기간에 대하여 봉급일액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함 정답 : ③
정답 1) 복무 : 공무원이 공직생활에 있어서 지녀야할 자세와 지켜야 할 행동을 말함 2) 결근 : 출장, 휴가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종료 시간까지 출근하지 아니하는 것
정답 ※ 「교육공무원법」 개정(2011. 5. 19) 1)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휴직사유에 해당된다. 2) 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여성교육공무원은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