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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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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일수 산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연가 일수는 재직기간별로 정해집니다. 연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미사용 연가는 다음해로 이월해 허가할 수 없습니다.
당해 연도에 결근 · 휴직 · 정직 · 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교원으로서 ‘병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교원’과 ‘연가 실시일수가 3일 미만인 교원’은 다음 해에 한해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총 2일)을 가산합니다. 다만 연가가산은 연도 중 임용돼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학교의 장은 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소속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연가는 학생들의 수업 등을 고려해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실시하고, 휴가로 인한 수업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결근 · 정직 ·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합니다. 휴직의 경우(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에도 위의 산식에 의해 산출된 일수를 공제합니다.
이 경우 당해 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해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않습니다. 산식에 의해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합니다.
한편, 반일연가는 13시를 기준으로 해 오전 · 오후로 구분합니다. 참고로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될 때까지 근무 토요일의 연가 및 병가는 반일연가로 처리하며, 공가 및 특별휴가는 1일로 처리합니다.
문의 | 한국교총 교권국(02-570-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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