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의 의무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7대 의무와 4대 금지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공무원의 7대 의무로는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친절 공정의 의무, 종교 중립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로 되어 있다. 4대 금지 내용에는 직장 이탈 금지,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로 되어 있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자 윤리법」을 근거로 교육공무원과 관련된 의무사항을 신분상 의무와 직무상 의무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 품위 유지 의무를 신분상 의무로, 직장 이탈 금지를 직무상의 의무로 분류할 수도 있음
신분상 의무 신분상 의무로는 「국가공무원법」의 선서의 의무, 영예 제한, 품위유지 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정치운동금지, 집단행위금지와 「공직윤리법」의 재산등록의 의무 그리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병역신고의 의무로 분류할 수 있다.
선서의 의무 교육공무원은 취임할 때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되 2인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한다. 임용권자와 임용제청권자는 선서한 교원으로 하여금 선서문 2부를 서명 날인하게 해 1부는 개인별 인사기록카드에, 1부는 본인이 소지하게 한다.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내용 중 선서 내용이 입법예고 되어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됨 선서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영예제한 및 품위유지의 의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영리업무란 지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재산상의 이득이 있더라도 행위의 지속성이 없으면 금지 대상인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저술 · 원고료 · 출연료 등을 받는 행위, 주택 1채를 전세 놓는 행위 등은 금지대상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겸직허가는 소속기관 장이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의 영리업무를 스스로 경영 및 영리목적 행위 등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단,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 · 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를 받아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금지 정당,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특정인의 지지 또는 반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노동운동 등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단행위를 할 수 있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란 지식경제부 소속 현업기관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서무 · 인사 · 기밀업무 · 경리 · 노무자 감독 · 경비업무 · 승용구급차운전 종사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재산등록 및 병역신고 의무 「공직자윤리법」에 의하여 4급 상당 이상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되면 1월 이내에 본인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해야 하며 매년 2월 말까지 변동 상황도 신고하여야 한다. 병역의무신고자 역시 4급 상당 이상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으로 본인 및 18세 이상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으로 군별, 계급, 복무기간, 의무면제의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신고해야 한다.
직무상 의무 직무상 의무로 「국가공무원법」에는 성실의무 · 복종의무 · 직장이탈금지 · 친절공정의무 · 종교중립의무 · 비밀엄수의무 · 청렴의무로 「공직자윤리법」에는 영리기업에의 취업제한, 선물신고의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성실 및 복종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담당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성실의 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기본적인 중대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복종의 의무는 상사의 명령이라고 해서 위법성을 알면서 행한 행위는 행위자 자신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고 따라서 명령을 순종했다는 것으로서 변명이 되거나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직장이탈 금지 및 친절 · 공정의 의무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또한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다만, 현행법은 그러하지 아니하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종교 중립의 의무 교육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종교 중립에 대해서는 「헌법」 제11조, 「교육기본법」 제4조,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4조, 「공무원행동강령」 제6조 등에서 강조하고 있다. 종교차별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내에 종교차별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종교차별신고 센터의 기능은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한 공무원의 직무상 종교차별 행위 신고 접수 · 처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 관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공무원에 의한 종교차별 행위 금지 예방 및 홍보활동 등을 한다.
비밀엄수 및 청렴의 의무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이 의무 위반은 징계사유가 될 뿐 아니라 법령에 의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범죄를 구성한다. 직무와 관련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 아니 된다. 직무와 관련해 당해 공무원이 직무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되며,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면 후일 이를 반환했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영리기업에의 취업제한 및 선물신고 의무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재산등록 의무자는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그리고 외국정부나 외국인(단체)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100달러 이상이거나 10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선물은 국고에 귀속하되 가족이 받은 선물도 포함한다.
교육공무원의 책임 교육공무원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에게는 행정상 책임, 형사상 책임 및 민사상 책임이 있다.
행정상 책임 행정상 책임에는 징계책임과 변상책임이 있다. 징계책임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징계사유로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와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때 및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이나 참고로 징계의결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과 향응 수수, 공급횡령과 유용의 경우는 5년)을 경과한 때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변상책임은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변상책임이 있다.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또는 보관하는 회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 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되거나 훼손시킨 경우에도 변상책임이 있다. 즉, 변상책임은 국가 재산상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형사상 책임 공무원의 행위가 특별권력 관계에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책임 외에 일반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이 있다. 이유는 징계벌을 과하는 이외에 형벌을 병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사상 책임 공무원이 공무집행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이 있다. 「민법」과 「국가배상법」에 의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배상책임이 있으며, 경과실뿐인 때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변상책임은 없고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 공무원이 직무상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 배상 책임이 있으며 경과실도 인정된다. 그 사유는 특별법으로서 「민법」과 「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