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명시된 국내 이전비 내 이전비는 교육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항의 사유로, 부임의 명을 받고 1년 이내에 타 시 · 도에서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 타 시 · 도교육청에서 전입된 공립학교 교원 ▶ 타 시 · 도교육청에서 파견(교환) 근무 후 복귀한 공립학교 교원 ▶ 신규 임용된 공립학교 교원 ▶ 교원대학교에 파견되거나 파견 복귀한 공립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여기에서 ‘거주지 및 이사화물의 이전’이란 말은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 변경을 말합니다. 다만,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를 변경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주지 변경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로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서, 전화번호 명의, 관사 거주 시 소속 기관장의 거주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이전비의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비를 지급받으려면 이전한 다음 날부터 기산해 6개월 이내에 새 근무기관에 이전비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전 근무기간과 새 근무기관이 협의해 전 근무기관이 이전비를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전 근무기관에 이전비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전비는 순수한 이사물건의 이전에 대한 실비변상으로, 부임 시 본인에게 소요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와 병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