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경력환산율표의 비고 제2호에 해당하는 같은 수준의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중 수업연한, 교육과정, 학력인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등교육법」 제35조 제1항에 의해 학사학위를 2개 이상 취득한 경우 1학교 외의 수학연수의 80퍼센트 비율을 인정하며, 동법 제50조 제1항에 의해 전문학사학위를 2개 이상 취득한 경우 1학교 외의 수학연수의 80퍼센트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전문학사학위와 학사학위는 수업연한, 교육과정 등에 차이가 있어 각 1개의 전문학사학위와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수준의 학교를 졸업했다고 볼 수 없고, 학위에 따른 호봉인정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3]의 학령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추가 경력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Q. 시도교육청 등 방학이 없는 기관에 파견근무를 하는 교사도 연가보상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A. 연가보상비는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지 않으나 방학이 없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에게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파견자의 경우도 파견 나온 기관의 복무규정을 따르므로 방학 없이 근무하였다면 연가보상비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