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의 상담 역할이 보다 강화되고, 복수담임제 등 담임운영에 대한 학교장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교과부는 지난 8월 22일 ‘담임교사 운영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같은 달 27일 이의 추진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담임교사 운영제도 선진화 방안’에는 크게 △담임교사 역할 및 운영 명확화 △학교장 담임운영 자율성 확대 △담임교사 사기진작의 내용이 담겨 있다.
●● ‘학생 상담 의무’ 등 담임교사 역할 법제화 먼저 기존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이 담임교사의 역할에 대한 법적 규정을 포함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그 권한과 책임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 5에 담았다. ‘학급담당교원은 학급을 운영하고 학급에 속한 학생의 교과외 활동과 상담·생활지도 전반을 담당한다’, ‘학교의 장은 원활한 학급관리를 위해 학급담당교원의 담당기간, 세부 역할, 배정 기준 등을 정해 임명해야 한다’가 그것이다. 따라서 향후 담임교사 역할은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자체 기준을 마련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학생 상담 업무는 담임교사 의무사항으로 정해 필수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복수담임의 경우엔 역할 구분을 좀 더 명확히 해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담임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담임수당이나 가산점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화했다.
●● 학교장의 담임운영 자율성 확대 담임운영에 대해 학교장의 자율성은 대폭 확대했다. 이는 지난 3월,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도입했던 복수담임제가 복수담임 간 역할분담 및 책임 한계에 대한 모호성과 학교 시설, 재직 교원 수 등 물리적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시작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선진화 방안에 따라 학교장은 담임제도 운영 유형, 실시대상 학년 및 학급 수 등을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복수담임의 경우 학생 수 30명 이상 학급이 있는 중학교의 경우 2학년은 복수담임을 실시하고 초·고등학교의 경우엔 자율적으로 복수담임을 실시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장이 학내 구성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다양한 담임제도 운영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 학급편성도 유연화 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 1인당 학생 수를 20~30명으로 낮춰 편성할 수 있다. 생활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다.
●● 담임교사에게 혜택 부여 학생 상담을 비롯해 생활지도, 진로지도, 교과지도 등 교육활동의 중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담임교사 회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사기진작책도 마련했다. 내년에 1000명을 선발할 계획인 학습연구년제 교원 선발 시 생활지도 우수교사 비중을 높여 담임교사 선정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폭력 해결에 기여한 교원에 대한 가산점을 담임교사 위주로 부여할 계획이다. 또 2003년부터 9년째 동결 중인 월 11만 원의 담임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교과부는 담임교사 운영제도 선진화 방안이 학교 현장에 안착되면 시도교육청 및 학교 실정에 맞는 맞춤형 생활지도가 가능하고 담임교사의 학생상담 역할이 강화돼 학교폭력, 학생 자살 등의 문제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교총, “긍지와 보람 느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이 같은 담임교사 선진화 운영 방안에 대해 지난 7월 ‘담임교사 운영 개선’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교사 권익을 대변해 온 한국교총은 “교총과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반영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담임교사가 실제로 열정을 가지고 상담역할이나 학생교육에 임하기 위해선 법령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담임교사 행정업무 경감을 통한 상담시간 확보, 담임교사 수당 인상 등의 처우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이와 더불어 담임교사가 긍지와 보람을 갖고 맡은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 발생의 경우 ONE-STOP 시스템 도입 △담임 및 생활지도 업무경력 공모교장 지원 자격 요건 포함 △성과급 평가 시 담임업무 평가비중 상향 등을 제안하며 교과부의 노력과 지속적인 개선·보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