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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교육 포커스] 벼랑 끝 연금협상…교원 자존심 지켜낸 교총

공무원 연금개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오는 5월 6일 시한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은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누가 얼마나 더 부담하고 손해를 보게 되는지, 네이션 빌더(NationBuilder)라는 자부심으로 평생을 헌신해온 교원들은 또 어떻게 되는지, 연금개혁을 둘러싼 막전 막후의 치열한 현장을 들여다본다.


사진 한국교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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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참석자
오성택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김무성 한국교총 정책본부장 겸 공무원연금법추진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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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얼마나 더 내고 덜 받게 되는 것일까. 공무원 염금개혁을 둘러싸고 첨예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월 공무원연금 대타협 기구가 출범했지만 3개월간 파행과 갈등을 벌이다 결국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타협기구는 ▶ 재정추계 모형(개혁안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통계 모형) ▶ 기존 연금 수급자의 5년간 수급액 동결 ▶ 연금상한제 폐지 등 합의점을 찾기도 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총이 주도적으로 나서 연금에 교직 특수성을 반영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에서 논의됐던 현안들을 중심으로 그간의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좌담회 형식으로 짚어봤다. 이번 좌담회에는 공무원연금개악저지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던 오성택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공동집행위원장과 김무성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이 참석, 도움말을 줬다.

◆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다. 어떻게 봐야 하나.
오성택 공투본 공동집행위원장(이하 직책생략) = 정부와 여당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공무원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고용주로서의 의무보다는 오로지 연금수지 적자만 부각시켜 연금의 본래 기능인 노후 적정생활 보장 및 후불적 임금 성격을 약화시키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처사다. 공무원연금은 관료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영리 및 겸직 금지, 정치활동 금지, 노동기본권 제한 등 신분 제한에 따른 종합적인 보상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정부나 여당이 공무원들을 세금도둑으로 몰아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김무성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이하 직책생략)= 어쩌다 공무원이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제안 된 연금개혁안을 보면 모두 공무원연금을 단순히 더 내고 덜 받는 형식의 차원을 넘어,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전제로 한 구조개혁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는 데 심각성이 있다. 저는 이것이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공직사회 붕괴를 초래할 심각한 상황이다.


◆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연금법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이유는.


오성택= 대타협기구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대략 4가지였다. 첫째, 2009년도 연금개혁에 대한 평가 절하 부분이다. 2009년 실시된 연금개혁은 공무원노조 단체가 참여한 일명 ‘셀프개혁’이기 때문에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둘째는 국민연금의 적정한 소득대체율이다. 국민연금이 1988년 만들어 질 때 소득대체율은 76%였으나, 이후 개혁을 통해 40%까지 낮춰졌다. 우리는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OECD평균인 50%는 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쟁점이 됐다. 셋째,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연기금 부당사용이다. 연기금을 잘못 운영해 재정건전성 문제가 발생한 이유의 일차적 책임은 정부인데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희생과 고통분담을 강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추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도 합의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 됐다.

김무성= 결론부터 말하자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방안 모두 국민연금 구조를 공무원연금에 적용하는 구조개혁 방식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신규임용자와 재직자를 분리해 신규임용자는 국민연금 산식을 적용토록 하였는바, 이는 공직자 세대 간 갈등 유발 등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여야안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소득재분배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재직기간이 길고, 평균보수가 하위직보다 높은 교육직이 피해를 보게 된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었다.


◆ 정부여당이 적극 검토하고 있는 김태일 안과 김용하 안에 대한 평가는?
오성택 = 김태일 교수(순천향대)안은 공무원연금을 다층화하고 신구(新舊) 공무원을 분리하려는 구조개혁방안으로서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통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신구공무원을 분리해 기여율은 기존공무원 10%, 신규공무원 4.5%(국민연금과 동일), 지급률은 기존공무원 1.25%, 신규공무원 1%(+저축계정(공무원 4%, 정부 2% 매칭))로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그리고 전체 연금에 대해 소득재분배기능을 도입하는 것이다. 반면 김용하 교수(고려대)안은 구조개혁을 포기하고 신구공무원 모두 동일하게 기여금 10%, 지급율 1.65%로 하면서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4.5%만큼 소득재분배기능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두 안을 단순 비교하면 김용하 안에서는 신구공무원 분리를 철회한 반면에 김태일 안은 신구공무원을 분리하고 있어 문제다. 둘 다 직업공무원제로서의 연금 보장 기능을 무력화하는 동시에 연금재정 또한 더욱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다.


◆ 대타협 기구 활동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
김무성 = 공무원연금이라는 전체 틀 속에서 교원들의 연금문제가 묻혀 함께 논의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교원들의 연금 특수성이 간과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정부와 정치권 인사들에게 왜 교원들의 연금이 다를 수밖에 없는지 이해시키고 관철시키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이 때문에 교총은 활동기간 동안 여야 정치권은 물론 인사혁신처 등 주무부처를 방문, 교원들이 그동안 보수, 수당, 복무 등 인사정책적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타 공무원에 비해 소외되어 왔던 점을 설득시키는데 주력했다.

오성택= 처음엔 대타협기구 내에서도 교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교총이 중심이 돼 교직의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이후 진지한 의견개진이 이뤄졌다. 무엇보다 연금 상한제 폐지 등은 교총의 공이 제일 컸다. 국민들도 교원들의 주장에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교원의 경우 고액 연금 수령자가 많다는 점이 논란이 된 것으로 아는데.
김무성 = 지금 많은 교원들은 정부 및 정치권의 연금개악 시도에 매우 큰 상처를 받고 있다. 국가건설자로서 국가에 이바지한 공로에도 불구하고 세금도둑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연금이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원이 자존감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점에 교원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오성택 = 교원들의 고액 연금을 비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연금수급자 현황분포를 보면 교원의 분포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높은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서 일반직공무원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또 일부 교원 퇴직자들이 연금 수령액을 부풀려 주변에 이야기 한 것이 반감을 일으킨 것 같다. 그러나 연금개혁 대타협기구에 참여 하면서 이 같은 일반의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공무원연금은 소득비례연금제도로 탄생했기에 이에 따른 연금 격차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연금개혁은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다. 특정 집단에게만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급자?재직자?신규자 모두 같이 고통을 분담하면서도 국민과 공무원을 만족할 시킬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 교총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김무성= 우리 교총은 이번 연금 개악 저지 투쟁을 벌이면서 공투본과 함께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에 적극 참여했다. 투쟁과 타협이란 투 트랙으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그 결과 지난 2014년 정부 및 정치권이 연금법 개악을 강행하려던 계획을 저지할 수 있었다. 특히 연금 불입액을 더 내더라도 현행 소득대체율을 유지하자는 공식 제안을 통해 여당의 대폭적인 기여율 인상 및 지급액 삭감 방안에 적극 제동을 걸었으며, 교원의 특수성을 최대한 관철시켰다. ‘연금수령 300만 원 상한제 도입’을 철회시킨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오성택 = 공투본과 함께 퇴직연금과 저축계정 도입을 저지한 것을 성과로 꼽고 싶다. 새누리당안에 따르면 퇴직수당마저도 20년 동안 나눠주도록 퇴직연금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퇴직연금 및 저축계정을 도입해 사적연금 시장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약화시키겠다는 의도이다. 교총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큰 힘이 됐다.


◆ 지난해 11월과 올 3월 두 차례 대규모 집회를 통해 공무원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 성과가 있었는가.
김무성= 협상과 투쟁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교원들의 의사를 결집시키는 방안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다만, 국회에서 개최되는 실무기구 및 연금특위의 진행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어, 대규모 집회보다는 실질적인 국회 방문활동과 시·도교총 등 지역적 특성에 맞는 다각적인 의사 결집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오성택 =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에 많은 공무원들이 공분을 느끼고 참여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물론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무리 없이 대규모 집회를 마무리 했고, 공투본의 대오가 흐트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강력한 효과라고 생각한다. 향후 공적연금투쟁에 동력으로 작용될 것이라 생각한다.


◆ 신규 임용교사등 젊은 공무원들은 노후를 불안해한다.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김무성 =
교총은 모든 연금개혁에 있어 젊은 교원들의 불이익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규교사와 기존 교원을 분리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으며, 안정된 노후를 위한 적정 소득대체율 마련과 교직의 특수성을 감안한 인사정책적 측면 까지 다양한 개선방안을 정부와 정치권에 주문하고 있다. 교총의 연금 대응 활동이 더욱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린다. 아울러 젊은 선생님들도 방관만 하기 보다는 교원단체 가입 등을 통해 결집된 힘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오성택 = 신규공무원들은 2009년 개정 당시에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 연금개시연령이 65세(기존 공무원은 60세), 유족연금도 60%(기존 공무원은 70%)로 차별화되었다. 만약 정부 여당안 대로라면 신규공무원들은 사실상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엄청난 불이익을 보는 것이며, 재직자에게도 마찬가지로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흔드는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 이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로 공이 넘어갔다. 남은 과제는?
오성택 = 실무기구는 활동시한을 한정하지 말고 충분히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개진되고 수렴되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재정건전성 문제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공무원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고용주로써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정부가 잘못 운영하여 발생한 기회손실비용 및 부당사용금액을 단순히 보전하는 형태가 아니라 공무원연금의 재정 불안정 원인을 분명히 규명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김무성 = 이번 연금법 개악 저지 투쟁을 하면서 이미 연금을 33년을 다 불입했거나 상대적으로 손해가 적은 고경력 교원들이 앞장서 활동하고 있는데 깊은 감명을 받았다. 후배들에게 짐을 떠넘기는 선배가 되고 싶지 않다는 일념으로 동참해 주신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교총 역시 책임 있는 교원 단체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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