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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변천 70년 - 반성과 과제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견인해온 요인 가운데 하나는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었다는 점이다. 지방교육재원은 그 규모와 종류가 대부분 법제화 되어 있어서 정치·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교육재원의 법제화는 교육재원 확대의 한계로 작용한 측면도 부인하기 어렵다. 교육재원 규모가 법률로 정해짐에 따라 국가가 수행해야 할 국가시책사업을 지방교육자치단체로 떠넘기는 수단으로서 역할을 한 측면이 있는가 하면, 학생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자 교육재원 법제화는 교육재정의 비효율성 내지는 과도한 교육투자를 비판하는 공격의 빌미가 되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교육재정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은 앞으로 교육재정제도를 설계하는 데 매우 뜻 깊은 일이라 할 수 있다. 교육재정은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이므로 이론적으로는 교육활동에 의해서 교육재원 규모가 결정되어야 하나, 재원의 한계 때문에 현실은 오히려 반대다. 교육재원의 규모에 따라 교육활동의 내용과 범위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면, 결국 교육재원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 교육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다. 교육재원의 확보 정도가 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열쇠라면, 교육재정의 역사를 회고하는 것은 교육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교육재정을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배분·지출·평가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으로 정의한다면(윤정일·송기창·김병주·나민주, 2015: 46), 교육재정의 역사는 교육재원의 확보, 배분, 지출, 평가로 구분하여 보다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으나, 교육재원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 교육의 미래가 결정된다면 교육재정의 핵심 활동은 교육재원의 확보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교육재원 확보 제도를 중심으로 지난 70년간의 교육재정 역사를 회고하고 반성한 후, 미래의 교육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교육재원 확보 제도를 제안한다.

교육재원 확보 70년의 흐름
1945년 광복 이후, 교육재원 확보제도가 확립된 것은 1949년 말에 제정된 교육법과 지방세법에 의해서였다. 교육법 제68조에서 ‘교육구, 시 또는 특별시는 그 설립 경영하는 국민학교와 그에 준하는 학교를 유지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세를 부과한다. 교육세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69조에서 ‘교육구, 시, 특별시 또는 도는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별부과금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70조에서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초등학교 교원의 봉급전액과 공립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원의 봉급반액은 국고가 부담한다’고 규정한 후, 지방세법 제46조에서 ‘서울특별시와 교육구는 초등교육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초등교육세(호별세부가금, 특별부과금)를 부과한다’고 규정한 것이 광복 이후 최초로 법제화된 교육재원 확보제도였다.

지방세법에 의한 초등교육세는 1958년 8월에 제정된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로 대체되었으며, 1958년 말에 제정된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의무교육재정교부금제도는 의무교육재원 확보와 동시에 의무교육재원의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의무교육재원 배분의 근거가 되었다. 1963년 말에는 중등교육재원의 확보와 배분방법을 규정한 지방교육교부세법이 제정되었고, 1971년 말에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교부세법을 통합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된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58년에 제정되었던 교육세법은 1961년 말에 폐지되었으나, 1981년 말에 교육환경개선과 교원처우개선을 목적으로 다시 교육세법이 제정되었다. 이때 제정된 교육세법은 교육세를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징수하도록 한 뒤 한차례 연장되었다가 1990년 말 영구세로 개편되었으며, 2001년부터 지방세분 교육세에 관한 규정이 지방세법으로 이관되어 지방교육세로 전환되었고, 교육세법에서는 국세 교육세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함께 교육재원 확보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한편, 1963년 말 제정된 지방교육교부세법은 1964년부터 서울특별시와 부산시로 하여금 공립 중등교원 봉급(서울특별시 전액, 부산시 반액)을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한 교육재원 확보제도가 도입되었다. 1952년 이후 초등교육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교육자치가 1961년 5.16 이후 폐지되었다가 2년 만에 부활되는 과정에서, 시·도지사 관할 하에 있었던 중등교육도 교육자치의 대상에 통합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제도가 신설된 것이다. 1989년 담배소비세(특별시, 직할시 각각 30%) 전입금제도가 추가되었고, 1994년에는 교통세 신설에 따른 교부금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담배소비세 전입금 비율이 45%로 조정되었다.

교육재원 확보제도와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사항은 1995년 5.31교육개혁안에 의해 1996년부터 시행된 ‘교육재정 GNP 5% 확보정책’이다. ‘교육재정 GNP 5% 확보정책’에 따라 교육세가 확충되었고, 시·도세 전입금제도, 학교용지구입비 전입금제도, 교육경비보조제도가 신설됨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의 증대를 가져왔고, 2001년부터 지방세분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교육세 전입금제도가 추가되었고, 교육재정 GNP 6% 확보정책의 일환으로 공립중등교원 봉급전입금제도가 서울과 부산에서 다른 광역시와 경기도까지 확대되었다(송기창, 2015: 75-80). 2005년에는 시·도세전입금에 공립중등교원 봉급전입금을 통합하여 시·도세 전입비율을 조정하였고, 2014년에는 지방소비세 확충과 취득세 인하에 따른 교부금 감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교부금감손보전전입금제도가 신설되었다.

교육재원 확보 70년에 대한 반성
광복 이후 70년이 흘러오는 동안 교육재정제도 또한 많은 변화의 과정을 겪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의무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도입(1959~1971)과 지방교육교부세제도의 도입(1964~1971)을 거쳐 1972년부터 시행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골격이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교부금은 처음에 특정 국세(임시토지수득세, 소득세, 입장세, 약·탁주세 등)의 일정 비율에 의해 확보되었으나, 1968년부터 내국세의 일정비율에 의해 확보되는 제도로 정착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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