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시행되면 즉시 학생부에 기재합니다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사항의 경우 시행 즉시(학교장 결재 후 관련 학생에게 통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교육부 훈령 제29조)하도록 되어있는데, 가해학생이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치사항이 시행되지 않았더라도 조치가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15일이 경과하면 입력한다. 재심, 행정심판 및 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는 조치사항을 먼저 입력하고, 향후 조치가 변경될 경우 이를 수정하도록 한다.(교육부, 사안처리가이드북)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절차
① 학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1,2,3,7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 처리한다. 이와 관련되어 기재된 ‘긍정적인 행동변화에 관련된 기재 사항’도 같이 삭제한다.
② 학생부 ‘학적 사항’이나 ‘출결 사항’의 특기사항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4,5,6,8호)은 해당학생 졸업 2년 후에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졸업 직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 ‘졸업과 동시’란 졸업 후부터 2월말(나이스 졸업생 학적 반영 이전) 사이임.
※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받은 퇴학처분(제9호)은 삭제 대상이 아님.
학생부 기재된 조치사항 삭제 절차
-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 대장에서 학년말에 삭제 대상자를 확정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통보
-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삭제 처리(대상자 확인, 담당자 지정, 결과 확인 등)함
·유의사항
-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처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 대장’을 입학학년도 단위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 학교장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 대장’이 비공개 문서로 관리되고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책임 관리한다.
- 학년말,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대상자(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명단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통보한다.
※ 통보대상 : ① 학교생활 중 제1, 2, 3, 7호 조치를 받은 졸업예정자, ② 졸업 직전 학폭위 심의에서 삭제가 확정된 졸업예정자, ③ 졸업자 중 보존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기능이 나이스에 구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활용하되, 학생부 해당학년도 입학학생의 보존기간(졸업 후 2년 보존)이 만료되면 해당 학년도 관리대장을 즉시 폐기한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