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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사항 - 생활기록부 기록 관리 및 유의사항

2014년 1월 16일부터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이 일부 개정되어,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 보존기간이 단축되고 졸업과 동시에 심의·삭제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업무에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번 호에서는 매년 연말이면 심의해야 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조치사항 삭제 관리에 대해 꼭 필요한 내용을 교육부 지침을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시행되면 즉시 학생부에 기재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사항의 경우 시행 즉시(학교장 결재 후 관련 학생에게 통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교육부 훈령 제29조)하도록 되어있는데, 가해학생이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치사항이 시행되지 않았더라도 조치가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15일이 경과하면 입력한다. 재심, 행정심판 및 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는 조치사항을 먼저 입력하고, 향후 조치가 변경될 경우 이를 수정하도록 한다.(교육부, 사안처리가이드북)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절차
① 학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1,2,3,7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 처리한다. 이와 관련되어 기재된 ‘긍정적인 행동변화에 관련된 기재 사항’도 같이 삭제한다.
② 학생부 ‘학적 사항’이나 ‘출결 사항’의 특기사항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4,5,6,8호)은 해당학생 졸업 2년 후에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졸업 직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 ‘졸업과 동시’란 졸업 후부터 2월말(나이스 졸업생 학적 반영 이전) 사이임.
※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받은 퇴학처분(제9호)은 삭제 대상이 아님.

학생부 기재된 조치사항 삭제 절차
-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 대장에서 학년말에 삭제 대상자를 확정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통보
-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삭제 처리(대상자 확인, 담당자 지정, 결과 확인 등)함

·유의사항
-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처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 대장’을 입학학년도 단위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 학교장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 대장’이 비공개 문서로 관리되고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책임 관리한다.
- 학년말,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대상자(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명단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통보한다.
※ 통보대상 : ① 학교생활 중 제1, 2, 3, 7호 조치를 받은 졸업예정자, ② 졸업 직전 학폭위 심의에서 삭제가 확정된 졸업예정자, ③ 졸업자 중 보존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기능이 나이스에 구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활용하되, 학생부 해당학년도 입학학생의 보존기간(졸업 후 2년 보존)이 만료되면 해당 학년도 관리대장을 즉시 폐기한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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