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교육부와 지속적인 교섭을 통해 추진하고자 노력했던 ‘교원자율연수휴직제’가 올해 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교원자율연수휴직제’는 과중한 업무 등으로 지친 교원들이 일정 기간 재충전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현장의 환영을 받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1월 말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전달된 교원자율연수휴직 업무처리 요령(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의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 국내 연수휴직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A. 국내 연수휴직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정휴직기간은 3년이고 휴직의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휴직 신청 시 휴직신청서와 입학허가서(혹은 재학증명서)가 필요하며 복직 시 학위수여증명서 혹은 수료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경력평정에 대해 50%가 인정되며 학위 취득 시 호봉승급은 10할 인정됩니다. 보수는 자율연수휴직과 마찬가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