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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독도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일본의 의도는 명백하다. 독도를 영토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한 후, ‘어느 나라 영토인지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의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일본 의도를 원천 봉쇄할 치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우리의 독도 교육이 제자리를 찾고, 일본의 도발에 맞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

광복 이후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한국전쟁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을 때부터였다. 이웃인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존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그들은 독도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에 착수했던 것이다. 그런 일본의 공세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며 대외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해 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점점 노골화해 왔고, 이제는 어린 학생들의 교과서에까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공공연하게 가르치고 있어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하였다.

독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정면 대응 시작
사실 일본의 도발 수위가 낮았을 때는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우리 영토가 분명한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집을 산 후, 관련 서류를 갖춰 등기를 하고, 등기부에 등재가 되면 내 소유로 인정받는다. 이 집에 대한 처분권은 내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함부로 내 집에 와서 살 수도 없고, 내 집을 함부로 매매할 수도 없다. 그런 내 집을 누군가 자기 집이라고 자꾸 우긴다고 해서 내가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런 이치로 그동안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접근했었다.

그러던 우리 정부가 최근 수년 새 독도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왜일까? 독도 영유권을 쟁점화해 영토 분쟁지역으로 만들고, 이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여 어느 나라 영토인지 판단을 구하겠다는 일본의 전략을 간파한 때문이다.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한다는 것은 이미 영토 분쟁지역이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것이다. 따라서 독도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 판단에 일본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은밀하게 행사한다면 우리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우려한다면 일본의 의도를 원천 봉쇄할 전방위적이고 치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그 방법은 우선 국내와 해외로 구분해 투 트랙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해외의 경우 적극적인 외교와 홍보, 독도 관련 자료 배포 등의 노력을 활성화해야 하고, 국내의 경우에는 전 국민에게 일본의 의도를 소상하게 알리고, 영토 주권 수호 차원에서 독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치밀하게 준비한 일본 VS 서둘러 개정한 한국
이런 시급성에도 불구,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의 독도 교육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교육을 주도하고 있음에도 독도 교육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먼저 독도 교육을 담당하는 정부기관 및 연구기관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독도 교육은 기본적으로 교육부 소관이다. 그러나 해당 부서 공무원들은 이동이 잦아서 전문성을 함양하기 어렵고, 독도 교육에 대한 애착을 갖기도 곤란하다. 자신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동안, 큰 사건이 터지지 않기만 바라는 복지부동의 경향마저 보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독도 교육 관련 교육과정 개정이나 교과서 집필, 교사 양성 및 연수, 교수·학습방법 개발, 현장에 보급할 교수·학습자료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본이 학교 교육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해 온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 교육 당국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일본은 2002년부터 10년 이상 교육기본법 개정,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서 개정, 교과서 집필 및 검정 등을 단계적으로 치밀하게 추진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어느 날 갑자기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단시간 내에 독도 관련 내용을 집필하도록 하였다. 서둘러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서둘러 교과서를 집필하게 되면 교과서 내용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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