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11.16 (토)

  • 맑음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6.0℃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3.6℃
  • 구름많음울산 17.4℃
  • 맑음광주 14.1℃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11.3℃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1.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5.9℃
  • 구름조금경주시 14.7℃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 보장 내용과 대상

학교안전공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인적 피해보상 및 상담·심리적 치료,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지원(가해학생에 대한 구상권 행사)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상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