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사범대 가산점이 공무담임권 제한의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하여 위헌이라 판결한 것은 사범대의 존립 목적을 뒤흔드는 우리 교육계의 중대한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다.
헌재의 위헌 판결은 사범대 가산점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사범대 가산점 제도가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합리적 근거로서의 형식적 요건인 법률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헌재의 판결로 사범대 가산점이 폐지되어 비사범대 출신과 임용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굳이 학생들이 사범대로 진학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범대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교육의 질적인 저하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범대 가산점이 지역 가산점과 맞물려 있어 이번 위헌 판결이 임용시험 응시자의 대도시 편중현상을 초래하여 지역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사범대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노력이 가산점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실현하려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보호책 없이 가산점을 폐지하는 것은 교육계를 혼란에 빠뜨릴 위험성이 있다.
이번 위헌판결은 사범대 가산점에 대한 법률적 근거 미비가 핵심 내용이므로 정부와 국회는 사범대 가산점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현재 사범대에 재학중인 예비교사들에게도 피해가 없도록 법률적 경과규정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그동안 교원 임용시험제도에 대한 교육부의 안일한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90년부터 실시된 임용시험은 1, 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현실로 인해 학교의 입시학원화와 출제문제의 오류, 정답시비 등 시험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교육 당국은 단편적인 시험방식 위주의 임용시험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교원 임용시험 제도의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정부는 우수한 교원의 양성을 위해 사범대를 목적형 양성기관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하며, 사범대를 중심으로 교사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원 자격증 발급체제의 개선과 수급에 관련된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헌재의 보충의견에서 지적하였듯이 사범대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교육과정의 내실화와 전문화를 기할 수 있도록 사범대 표준교육과정의 도입 등을 포함한 사범대 발전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할 것이다.